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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 이어폰 불량으로 글 올립니다

아이c |2019.05.24 12:34
조회 251 |추천 0

질문

이런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아이리버 이어폰불량)

제가 19년04월말경 지인에게 아이리버 이어폰(ICP-AT1000)을 선물받았습니다

지인은 외국에 오랜시간 나가있게 되면서 제게 선물을 준것이고 전 사용중이던 이어폰이 있어서 서랍에 고이 모셔두었다가 어제(19년05월23일) 사용중이던 이어폰 R쪽의 이어폰 볼륨이 작아지는등의 고장증상이 있어 새로 사려다가 집에 모셔두었던 아이리버 이어폰이 생각나 새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19년05월24일 아침 기분좋게 아이리버 이어폰 포장을뜯고 핸드폰에 꽂은후 음악을 틀었는데

L쪽의 음이 전혀 나오지를 않는겁니다 해서 다른 핸드폰에 꽃아보고 다른기기에도 꽂아보았는데 역시나 증상은동일..

09시에 고객상담실(1577-5557)로 전화를 했습니다.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교환불가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첨부 이미지


첨부 이미지


1.구매영수증(2달이내) 동봉후 A/S택배접수

-지인에게 선물받았기에 영수증없음(지인은 외국에 있어 연락불가/연락처를 모름)


2.영수증없으면 제품 출고일기준 2달이내 교환

-제품에 출고일 관련 어떠한 내용도 찍혀있지않음(제품내 보증서에도 출고일관련 내용 없음)


요지 - 제품을 지인에게 선물받고 미사용중 이었으며 금일 새 제품을 개봉후 명백한 불량임을

         확인후 고객상담실 전화 하였으나 위 2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환불가


결론은 제품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업체에서 정해놓은 2개월이라는 약정 시간이 지났으므로

교환이 불가 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품을 판매할때 제품내에 있는 보증서에 판매일을 기재해서 판매를 하시던지요....

아니면 제품 포장외관에 출고날자를 찍어놓던지요....

이런저런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출고일이 2달 지났으니 교환불가라는 말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이리버라는 상품 브랜드가 소규모 브랜드도 아니고 아니 소규모 브랜드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교환을 해주는데 상담원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다는듯 교환불가라고 합니다.


더 화가나는건 상담원은 고객님이 2개월이상 사용을 해왔는지 여부도 알수없기에 라는 말을

하더군요 해서 제가 사용을 해왔다면 상품을 뜯고 포장이 중요해서 2개월간 가지고 있었겠느냐

그리고 사용을하면 제품을 여기저기 꽃았기에 잭 부분에 스크래치가 날태니 확인해보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어폰의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금액을 떠나서 아이리버라면 음향업계의 손꼽는

업계인데 이런 안일한 대처가 너무 화가납니다

아이리버 MP3기기부터 많이 사용해왔는데 이런경우도 처음이고 너무 당황스럽고 하네요


이런경우 소비자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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