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면서 소송소송거리네.
원글에서 아들 8 : 딸 2
분배된게 딸 입장에서 억울한데
글쓴이 상대로
소송안걸고 연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댓글도 많고 거기에 추천 투성이네.
그래.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무슨 소송입니까.
이 경우에는
글쓴이 누나가 소송 안걸고 넘어간걸
고마워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나가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유류분보다
상속받는 금액이 높기때문에.
먼저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씩 성별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즉 글쓴이의 법적 상속금액 할당 비율은
1 / 1.5 + 1 + 1
1/3.5 = 약 28.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유보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자녀의 경우 위 비율의 50%
즉 14.3% 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준다는 20%가
14.3%보다 크기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지분 1.5가 아들에게 간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송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때문에
누나의 상속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사연의 경우에
어머니도 아들에게 80% 주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어머니 본인은 상속을 포기한것이기에
누나의 몫은 법적으로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무슨 소송만 하면 다 장땡인줄 알고 소송소송거립니까.
유류분 개념도 없으면서
혹시라도 현실에서 모르면 지인한테 조언하지마세요.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던가.
아는건 개뿔도 없으면서 괜히 소송하라고 조언해서
변호사 비용만 수백 수천만원 깨지게 만들고
땡전 한푼 못건지게 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