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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 연끊은 누나 소송? 웃기고있네요

ㄹㄹ |2019.06.06 14:45
조회 16,336 |추천 33
유류분이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면서 소송소송거리네.

원글에서 아들 8 : 딸 2

분배된게 딸 입장에서 억울한데

글쓴이 상대로

소송안걸고 연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는

댓글도 많고 거기에 추천 투성이네.

그래. 당연히 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근데 무슨 소송입니까.

이 경우에는

글쓴이 누나가 소송 안걸고 넘어간걸

고마워해야하는 상황이 아니라

누나가 소송을 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본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유류분보다

상속받는 금액이 높기때문에.

먼저 법적 상속비율은

배우자 1.5 자녀 각각 1씩 성별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즉 글쓴이의 법적 상속금액 할당 비율은

1 / 1.5 + 1 + 1

1/3.5 = 약 28.6%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적으로 유보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자녀의 경우 위 비율의 50%

즉 14.3% 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준다는 20%가

14.3%보다 크기때문에 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어머니 지분 1.5가 아들에게 간 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소송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때문에
누나의 상속 금액과는 별개입니다. 해당 사연의 경우에
어머니도 아들에게 80% 주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어머니 본인은 상속을 포기한것이기에
누나의 몫은 법적으로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무슨 소송만 하면 다 장땡인줄 알고 소송소송거립니까.

유류분 개념도 없으면서

혹시라도 현실에서 모르면 지인한테 조언하지마세요.
최소한 검색이라도 해보던가.


아는건 개뿔도 없으면서 괜히 소송하라고 조언해서

변호사 비용만 수백 수천만원 깨지게 만들고

땡전 한푼 못건지게 하지말고.
추천수33
반대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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