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불법주차를 사진찍었는데 이걸 언제까지 신고해야 유효한가요?
지자체마다 다르다는데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거주중입니다.
바로바로 신고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텐데
불법주차 하시는 비양심적인 분이 단지내에 3~4분정도 있어요
한 12건? 쌓아놨다가 해외여행가던날 싹 보내놓고 갔는데
몇일뒤에 귀국해서 아파트 경리? 아무튼 아파트직원분이 연락오더니
상품권 한번에 5건받은 주민이 눈돌아가서 절 잡겠다고 난리치고 계신다는거예요ㅋㅋㅋㅋ
민원받고 직원들이 cctv 돌려봤는데 제가 차에서 내리고 찍고 가는장면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신고자를 알려줬냐고 물어보니까
자료는 지워서 확인불가하다고 답변했다고 하네요.
뭐 CCTV 보관기간이 최대 한달정도 되겠죠
20년된 아파트인데 한달은 될라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다음번에 또 요구하면 자기는 보여줄수밖에 없다?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경찰 대동시 사건이 있을때만 보여주는게 가능하고
직원들 임의로 cctv열람 불가하다는거 알려줬죠.
그랬더니 뭐 알겠다곤 하는데
몇일뒤에 경리한테 또 물어보니까
분리수거장쪽에서 두시간이고 세시간이고 서서 절 찾겠다고 벼르고 있다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짜피 올해말쯤 이사갈거라 상관은 없는데
제가 또 착하진 않아요.
너무 괘씸한거예요
차량에서 몰래몰래 찍어놔서 자료 다 확보해놨고
지금 상품권 보내드릴 준비 하고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CCTV열람한다고 난리칠까봐 그런데
장애인 불법주차한거 시에다가 신고하려면 촬영후 몇일안에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