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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가 의심되는 법관, 검사, 경찰을 수사하려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bestman |2019.07.02 09:57
조회 17 |추천 0

거대로펌 소속변호사와 비리가 의심되는 판결을 내린 재판관, 소송사기를 무혐의 결정한 검사,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도록 도와주세요!

 

아래 URL을 클릭하시어 청원 글을 보시고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2009. 5. 22. 설립된 회사의 회장인 본인의 계좌에서 대표이사(전처)의 급여를 약 4년 간 지급하였고, 회사수입금은 본인만이 챙겼고, 전처가 알선수재,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문에 ‘2015. 8. 7. 피고인(전처)이 피해자에게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추징세액을 줄여볼 테니 청탁금 2천 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본인)는 피고인의 전 남편으로 회사의 운영자이었다.’고 판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전처를 상대로 2건의 주식양도소송(일종의 회사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자 전처가 변호사 등 400여명이 소속된 A로펌 변호사 2명을 선임하였고 2명의 변호사가 작성한 변론서는 온통 조작한 문건과 허위주장이라 변론서의 주장이 허위임을 낱낱이 밝혔음에도 제1심법원부터 대법원까지“본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본인의 회사가 아니라는 뜻)”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소송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전처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소송사기 등으로 고소하였더니 경찰과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결정을 내려 항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재정신청을 거쳐 재항고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판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이 엉터리인 이유는 두 회사가 본인소유가 아니라면, 회사수입금을 전부를 본인이 챙긴 점과 대표이사(전처)의 급여를 지급한 점은 설명될 수 없고, 전처가 공무원에게 뇌물로 줄 돈 2천 만 원을 본인에게 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대법관을 포함한 재판관 전원과 사기(소송)사건을 조사한 경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사 등 모두가 거대로펌의 변호사와 결탁하지 않았다면 내릴 수없는 판결과 결정이라 이런 자들의 비리를 수사해 줄 것을 국민 청원한 것인데 20만 명이 동의하여야 이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하여,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여 당부드리오니 부디 저의 청원에 동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자가 올립니다.

 

국민청원 글에 동의하시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TEn48

 

* 청원 후에 선고된 사건은 시차로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재판관의 판결은 면책특권이 있어 비리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촉구하는 글입니다.

 

위 사건의 증거를 보시려면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00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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