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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와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7-2화

세도나 |2019.07.03 11:21
조회 123 |추천 0

 

7-1화 민원에 대해 복지센터의 답변을 보고 추가로 한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입니다.

 

추가답변요청 요청일시 2019-06-07 15:34

 

복지센터의 답변을 보고 우선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점을 밝히고 부득이 복지센터의 문제에 대해 제가 시간과 방법이 허락되는 데로 지속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를 상술하면....

 

1) 피해를 입힌 가해자측(?)이 ‘깊은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중을 떠나 현실적으로 발생한 그동안의 피해는 그냥 참으세요’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무리한 요구로 발급받아 그에게 맡겨놓은 저의 개인적인 서류와 그에 따른 시간과 금전손해는 우리 센터에서는 잘 모르겠고 그 직원이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하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을 한 직원분은 만일 자동차사고등을 당해 피해에서 가해자의 말로만 하는 사과로도 충분한 사과로 받아들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2) 실질적으로 발생했던 손해-사실상 필요없는 서류등 발급비용과 이에 따른 시간의 낭비-등은 배상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들은 한 개인의 신분상, 금융상의 보안정보나 비밀을 담고 있는데 그렇게 쉽게 전부 발급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최종적으로 필요할 때 요청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그 직원의 일의 편의상 요청한 것입니다.

 

3) 이곳에 민원사항으로 올린 글은 단순히 직원이 불친절했고 그에 따라 불편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직원에게 맡긴 수많은 개인의 서류(도장과 내가 한글로 작성한 문서도 포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상,금전상 손해에 대해 지금까지 복지센터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은 없습니다.

 

4) 제가 아무런 의미없이 발급했던 서류발급비용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 복지센터에서 배상해야 할 금전입니다. 제게 생긴 시간상 손해에 대해서는 제가 감수하는 것으로 하겠지만 명백히 자신의 잘못으로 민원인에게 금전상 손해를 입혔는데 그냥 ‘깊은 사과를 드리며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추가답변 답변일시 2019-06-14 14:26

 

안녕하십니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박정만입니다.

 

미진했던 1차 답변으로 시민님께서 느끼셨을 불편함에 대해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장으로서 다시 한 번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상담을 통해 서울시민이 겪고 있는 빚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빚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상담을 신청한 시민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시민님께서 제공하신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판단은 시민께서 제공하신 정보량과 정확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 이 말은 원론적으로는 반박할 내용은 없지만 한단계만 더 들어가보면 자신들이 도와주지도 않을 시민의 개인정보를 왜 먼저 제공받아야 하는가? 당연히 도움을 받으리라 기대하고 제반서류를 발급해 준 시민의 도움을 거절하는 근거는 시민에게 주민등록과 가족관계증명서등 그 모든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한다.) 

 

시민님께서는 최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경유하여 저희 센터로 내방한 후 상담을 신청하셨고, 개인정보제공 동의 아래 개인파산면책의 가능성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센터 상담관이 시민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한 자료는 2019년 현재 서울회생법원 파산실무에서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29가지 서류목록(기간별, 대상별 등 차이로 인한 증감가능)에 기초한 것입니다. 시민님께서는 다소 번거롭고 불필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위 서류목록은 법정의 파산절차에서 파산재판부와 파산관재인(변호사)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소정의 지급불능상태 여부 혹은 같은 법 제650조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자료가 됩니다. (* 즉 이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인 것이 서울금융복지센터가 개인파산면책의 최종결정권자가 아닌데 마치 그런 역활을 지금 자임하면서 상담시민을 이중적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상담객의 몇%를 상대로 도움을 주는 기관인지?)

 

필수서류목록의 수가 많고, 금융거래 혹은 카드사용내역도 방대하여 서울시민에게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저희 센터 상담관 역시도 업무에 큰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아니한 채 법정의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면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의 불이익이 커 저희로서도 부득이 면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시민님께 보다 친절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센터장으로서 거듭 사과를 드리는 바이며, 해당 상담관의 향후 서비스개선을 위해 상담모니터링, CS 교육 등 센터 자체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보다 충분한 설명과 사과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센터(02-711-6360)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님께서 제공하신 서류는 현재 해당 지역센터에서 보관 중인바, 반환이나 폐기를 요청하실 경우 중앙센터에서 직접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그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황이니 결과가 나오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답변과정에서 충분하고도 친절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위 중앙센터 직통번호 또는 서울시복지재단 민원담당자 박수정(02-6353-037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서울복지재단 전략경영본부 담당자 박수정(☏ : 02-167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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