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입니다.
저하고 다른 알바하고 2명에서 일하고 가끔 시간 없을때
대타로 부르는 알바생 한명까지 3명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전 근무자가 오후2시까지 일하고 교대를 하는데
오후근무자가 일이 있어서 추가로 근무를 서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에 구청에서 나와서 근로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왜 자기 근무시간 아닌데 근무스냐고 하면서 사장님 연락처를 받고
갔데요.
그리고 사장님하고 통화하고 잘 넘어간줄 알았는데
2주정도 지나고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약속 잡고 오늘 경찰를 다녀 왔는데
근로계약서에 써진 시간 이외에 근무를 스면 안된다는 법조항을 들이내밀면서
벌금 300만원에 빨간줄 그을수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일단 진술서 작성했으니까 추후 사항보고 알려준다고 돌아가라고 했다던데...
같이 알바하는 입장에서 뭔 이런일이 다 있나 싶습니다.
알바하면서 시간 안맞아서 조금 더 스던가 조금 일찍 교대 할수도 있는거지
이런걸로 일일이 벌금 때리면 어떻게 가게가 돌아갑니까..
그런법이 있따는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진짜 이걸로 벌금 먹이면 어떻게 하죠...
법이 왜이렇게 융통성이 없나요.. 너무 갑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