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떤 일로 인해 19살 때부터 근 3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퇴사하라는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퇴사할 마음이 없었을뿐더러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 경황이 없는 상태였는데 회사 측에서는 제게 생각할 시간과 의견을 제시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사직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사직서라는 걸 써본 적도 없었고 사회 초년생이라서 이런 시스템에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회사 측은 반강제적으로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적게 하였고 저는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의 해고 사유가 개인 사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회사 측에 연락을 해서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바꿔 달라 요청을 했지만 저에겐 권리가 없다며 들어주지 않으며 사직 보류를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무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타당하지 않은 처우를 받게 됐습니다
회사 측에선 노동청에 신고해도 소용없다하는데 진짜 신고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