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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변호사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ㅇㅇ |2019.07.07 10:53
조회 393 |추천 0

노무사나 변호사 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작년 9월에 취업한 직딩입니다.
저는 한 국가기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었는데요, 석사 학력으로 채용이 된 케이스입니다.
석사라고 해도 사회생활 자체가 완전 처음인 초짜라 직장에서 이리저리 구르고 있는데 점점 일이 익숙해지면서 처음에 넘겼던 일들이 계속 요즘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께도 제 얘기를 보고 말씀 부탁드려요.

1. 전문임기제라 근무기간이 정해져 있는 이른바 계약직입니다. 전문임기제는 계약서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전 계약서를 보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는 메일만 받아봤어요. 연봉 협상 따윈 없었고 제일 하한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그러한지요? 그리고 이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지요?

2. 처음에 계약공고에 주요업무로 3가지가 명시되어 있었는데 처음 2개는 구체적인 일이었고 마지막 한가지는 굉장히 추상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채용하는데 1.2.는 "사진찍고 업로드하는 일" 이렇게 구체화되어있다면 3.은 "홍보에 관련된 일" 이렇게 명시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을 시키기 뭐하거나 하는 일을 저에게 막 시킵니다. 공고에 홍보에 관련된 일이라고 했으니까 하는 식이에요.
그런데 전 엄연히 전문임기제로 채용되었습니다. 전문임기제는 시험을 뚫고 들어온 일반 공무원과 달라요. 전 임기가 끝나몀 그만둬야하는 일반 회사에 계약직이랑 같습니다. 그것도 특수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계약직이에요. 그런데 저보고 "너도 이 부서에 공무원이니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일을 해야한다. 너가 하는 특수한 일+일반 공무원이 하는 일 모두 너가 해야한다."고 그러세요. 전 이해가 안갑니다.
공고에 저렇게 추상적으로 "관련 업무"라 되어 있으면 다 해야 하나요? 저거 노동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게 저한테 온갖 부서일을 다 시킬 이유가 되는지요?

이 외에도 막말퍼레이드도 많습니다. 고양이 키운다는거 아니 다른 사람에게 갖다주라느니(제 자식인데 왜 막말이죠?), 마음에 안드는 복장입고 왔다고 놀러왔어? 비아냥거리기(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얘기해야 시정하지 비아냥거리면 뭐하자는거죠? 공무원이?), 다이어트해서 밥적게 먹고 운동해서 살뺐는데 술먹는 도중 술떨어졌을 때 술 안갖다주니 그러니 너가 살이 빠지냐 막말하기(살 뺐거든요? 그러고 이거 성희롱에 막말아냐?) 등등 진짜 공무원들 지들끼리만 근무하니 폐쇄적이고 386세대 진짜 답없는 종자들이구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요.

이거 모두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인지 노무사 또는 변호사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추상적으로 알아야 직접 찾아가 대응을 하든 기관을 찌르든 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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