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크게 이슈가 되고있는 한일 무역분쟁의 본질에 해당하는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서울대 교수가 말하는 영상이야. 요즘 의견 하나만 말해도 여기저기 편가르기가 너무 심해서 내 사견은 적지않을게. 이걸 보고 판결이 옳은지 그른지, 각자 판단햇으면 좋겠다. 사태 해결에 관한 교수님의 의견도 나와있으니 보는거 추천할게. 아래의 요약은 영상+한일 청구권 협약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요약한거야.
https://youtu.be/8NWukL0PsDY
<요약>
1. 1965년에 한국과 일본은 이전의 식민지배 관계를 청산하고 관계회복을 위해 한일 청구권 협정을 맺음
2. 협정내용은
1조는 일본이 한국에게 3억 달러에 해당하는 무상자금, 2억달러에 해당하는 유상자금을 지급하고 기타 민간 협력에 의한 자본을 주는것.
2조는 이로써 청구권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것 임
그리고 배상 이후에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국가보상의 방법을 채택하도록 압박함으로써 청구권자금을 국가가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개인보상의 액수를 줄이고 시기를 늦추며 청구권자금을 경제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개인보상은 1974년에 관련법을 만들어 불충분하게나마 시행했다. 이로써 개인의 청구권과 재산권이 국익에 종속된 형태로 처리된 셈이다.(지식백과-청구권 협정에서 긁어옴)
3. 청구권 관련 문제는 위의 협정으로 끝난것인데 왜 아직도 문제가 되느냐?
위의 청구권 협정은 양국이 다르게 해석할 여지를 남긴채 마무리되었기 때문임.
저 협정에는 한국과 일본의 새로운 관계만 정의되어있지 이전의 식민지배의 관계에 대한 말은 없음.
실제로 한국과 일본은 실제로 저 협정에서 나온 돈을 각자 다르게 부르기도 했었음. 한국에서는 배상금으로 일본에서는 경제협력금으로 혼용해서 쓰였다고 함.
즉 저 배상은 형사차원(일본의 식민지배가 불법이냐 아니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민사차원에서 청구권만 다루고 있음.
4. 일본은 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미 청구권 관련해서는 모두 배상을 해줬고 저기에서 끝내기로 조약에 적혀있기 때문에 2018년의 한국 대법원의 판결(일본기업은 한국의 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그리고 저 협정에서의 배상금을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에 따른 배상이 아니라 신흥 독립국이었던 한국에 대한 경제적 협력으로써 해석하고 있음. 이전의 일본에서 있었던 강제징용 배상금 관련 판결 또한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것.
5.그리고 2018년에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서의 의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있었던 배상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배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저 협정 외에 따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임.
6. 참고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례는 없음. 유사한것으로는 영국과 네덜란드가 식민지 지배중 있었던 '학살행위'에 대해서 배상한 경우 2건이 있음.(하지만 이것도 두 국가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닌 학살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것.)
최종 요약하자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으로 인해 배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점을 이용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 이외에 또 다른 배상판결이 가능하다고 본것임.
일본에서는 이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끝낸게 아니냐 라고 하고있고.
올 초부터 일본이 경제보복에 대해 경고해 왔고 지금 보고있는 수출 규제가 바로 이것임.(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 외에도 몇십개의 보복 조치를 짜놓았다고 함)
글 쓰느라 2시간 넘게 걸렸는데(혹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담겼을까봐 확인하느라 거의ㅜ다씀 ^,^...쥬륵), 많은 친구들이 보지 않더라도 읽어본 친구들은 자기 주관을 갖고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했으면 좋겠어서 쓴거야. 나도 여기저기 댓글만 보고 많이 흔들렸는데 이런 사실을 찾아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거든.
글 첨써봐서 어떻게 마무리 해야할지 모르겠네. 좋은하루 보내!!
짤은 묻방용이야 제목이랑 너무 부조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