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11월 헌재 판결은
한일협정을 무효화 시키면서 대일 무역전쟁을 발발시킴이 판결의 요지는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적합의나 협의와는 무관한것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임
그렇다면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을 하면서
입게된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권 역시
과거 국가적 합의나 협의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볼수있음
같은논리로
헌법으로 강제징용과 강제노역을
합법화 시켜놓은 과거 행위는
국민적 국가적 합의에 의한것으로
피징용자(강제징병자)들의 개인입장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위임
즉, 과거의 합의 내용으로 미래의 개인 피해보상에 관한 청구권을 제한할수 없음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위 규정으로 볼때
병역의무를 강제 이행한 자에 있어서
2년동안의 최저임금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
주 52시간제 초과근무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리고 강제노역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을 국가에 청구할 권리를 가짐
즉, 미지급임금 보상 및 정신적 피해 위자료 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생각할수 있음
다시한번 말하지만
18년 11월 강제징용 개인 배상청구권에 대한 헌재 판결은
개인의 청구권은 국가적합의나 협의와는 무관한것으로 소멸되지 않는다임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병역 수행을 끝난 자에 한해 국가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강제징용을 시행 중인 국가로 분류된다.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체류자. 정확히 말하면 의무경찰(1년 6개월), 해양의무경찰•의무소방(1년 8개월), 사회복무요원(1년 9개월), 산업기능요원(현역 2년 10개월, 보충역 1년 11개월), 예술체육요원(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중방역수의사•공익법무관 등(3년) 제도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가 제29호 협약에서 정의한 'Forced labour'에 해당한다.*나무위키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