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간호조무사에게 스켈링받고 엄청 고생한적있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간호조무사가 스켈링하면 불법이므로
보건소에 신고하면 치과문을 며칠간 닫아야한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아직도 스켈링,본뜨기,파노라마(치과엑스레이)촬영 등 위임업무를 버젓이 하고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게 스켈링과같은 진료행위을 받았을시
전액환불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스켈링과 같은 진료행위를 실습으로도 배운적없으면서
왜 환자입에서 연습하시나요? 원장님이 그냥하라고해서?
치과갈때마다 조무사인지 위생사인지 확인하고
진료를받을수도없고 법적으로 안되는걸 알면서
대놓고 하는이유는뭔가요?
아는 조무사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기는 잘해서 상관없답니다.
제가 못하는 조무사에게 걸린거고
보통 간호조무사는 대학에서 치위생사가 배울동안
진료경력이 더쌓여서 나이에비해 거의다 잘한다고 하더군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법적으로 안되는걸 대놓고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