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가압류를 받아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제 사연을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부모중 한 명 이였는데...
제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자 였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6명이고 집단폭행까지 했습니다.
학폭위, 재심, 경찰조사, 검찰처분까지 거쳐서 민사소송 중 가해자 1명과는 화해권고에 따라 배상을 받고 끝냈고 나머지 가해자 5명은 법정공방 끝에 손해배상판결이 났는데 마지막까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골탕 먹이느라 금전 공탁을 했습니다.
금전 공탁통지서 [공탁원인사실]에는 손해배상금을 현실제공 하였으나,
수령거절하므로 이에 공탁함. 이라고 써있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금전 공탁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공탁금을 찾으러 법원에 방문했더니 공탁금에 가압류가 되어 있어서 업무처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공탁금을 맡기면서 가압류도 함께 신청한 것입니다.
법원 공탁관과 통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10명(가해자와 그 부모들)이 각 얼마씩 가압류를
했다고 합니다. 쌍방간 다툼이 있을 때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가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 6명이 한 명을 일방적으로 학교폭력을 가한 사건입니다. 쌍방간의 다툼이 아닙니다.
가해자측에서 가압류를 한 것은 ‘그래 가해자들의 뻔뻔함으로 그럴수도 있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가압류를 어떤 근거로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받아야할 공탁금에 가압류 하려는 신청서를 받아준 것인지 정말 놀랍고 황당할 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알리고 손해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여러 기관 업무처리를 격어봤지만
신뢰감이 없었고 정말 귀신이 곡 할 노릇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는 시스템은 없고,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선도가 목적에 맞는 처분은 있더라고요.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는 말이 실현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고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