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급여 이체가 잘못되었는데요. 사고 수습은 어떻게 하나요??

후후 |2004.02.09 16:50
조회 182 |추천 0

제 경험으로는 지불정지 먼저 해놓고요.

그러면 아무도 못찾아요.  저도 나도

그 사람이 이미 찾아 사용했으면 경찰청에 알아보니 점유물 이탈횡령죄에 해당된답니다.  그사람 연락처 알면 내용증명 보내서 몇월 몇일까지 안돌려주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고소한다고 보내세요.

사용안하고 입금시킨상태 그대로면 얼마시간이 지나면 은행에서 강제로 찾아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은행에 확인하세요.

통장주인이 찾아준다고하면 회사에서  지불정지시킨은행으로 가서  상대은행직원이랑 통화해서 확인후 해지하고 바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돈만 찾아서 없어지면 안되니깐요.

전 수수료 15%로 공제해주고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 고소하고 싶었지만, 회사에서 합의하라고 해서요.

참고하세요.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