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조현병 증세로..병원에서 서스티나 주사로 1달에 한번 맞고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연세도 있으시고 몸이 좀 많이 허약해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외래진료는 외출해서 다른병원에서 진료받고
정산은 의료보험 혜택없이 그냥 일반으로 정산하고 진료비청구서를 가지고 요양병원에
제출하는거라고 하더군요
타병원 입원중일때 다른병원 진료는 일반으로하고추후 입원해있는 병원에서 환급받고
정산을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거 같았습니다.
그리고 환급금을 입금 받았는데 금액이 많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있는그대로를 말씀드리자면
외래진료받은 병원에서 267,530 을 계산(의료보험혜택아닌 일반)을 하였고
원래 어머니가 입원안하시고 외래 진료비는 3만원때만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정산이 요양병원에서 대신 환급을해주는거면 대략 23만~때가 되어야되는데
166,530 원이 요양병원에서 환급이 된것입니다
내역서를 보여달라니 딱히 환급금에 대한 내역서는 없다고 합니다.
7만원때가 정산이 안되었는데..원래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셔서 외래 진료 보시게되면
더 손해보는 외래진료비가 청구 되는건지 알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