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제 상식에서는 경찰관에서 가해자쪽에 피해자측과 합의하라고 해야하는 상황인 듯한데제가 경찰서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왠지 그때 가해자측과 경찰관의 협의가 있었던 듯 경찰관은 저에게 그 쪽 차에 흔적이 없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 얘기만 반복하였습니다.결국 그 상대 차주가 그러면 만나서 차 대보자고 해서 어제 9월 9일 월요일 3시에(상대 차주가 잡은 시간) 경찰서에 가서 제 차에 난 타이어 자국의 크기와 상대 차의 타이어 크기를 자로 측정했습니다.그랬더니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역시 상대차에 흔적이 없어서 강력하게 상대차에 주장을 못하겠다면 회피만 했습니다.그 상대차주는 의기양양하게 경찰서를 나갔고 억울하면 보험사 통해서 민사 소송을 하라고또 자기도 허위사실로 맞고소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경찰관의 태도도 이해가 안가고 너무 억울합니다.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타이어 크기도 일치하는데 상대 차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 차만 손상당한채로 제 자비로 고쳐야 합니다게다가 상대 차에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경찰관이 첫날 찍어준 사진에미세하지만 하얀색으로 제 차에서 떨어진 듯한 긁힘 자국이 남아있고 타이어를 감싸는 범퍼 부분이 살짝 떨어져 나간 듯 보입니다.(월요일에 다시 만났을 땐 없어져 있더군요)
지금은 경찰 조사관을 교체하는 민원을 넣고 재수사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민사 소송 밖에는 답이 없는 걸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