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이 많이 길고 재미가 없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아래 글 중에서 강조한 부분만이라도 읽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1. 저는 사립학교(육주학원 재단)를 상대로 30년간 소송하고 있습니다. 소송하다가 정년퇴직이 되어 버릴 것만 같습니다. 저는 김도리입니다. 1982년 상주여상(현 우석여고)에서 근무하다가 1990. 4. 1 교원품위손상으로 부당하게 해임된 여교사입니다.
이에 육주학원을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당시 재판장은 오로지 육주학원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1, 2심과 대법법에서 패소되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2014년 1월 20일 민주화운동관련자(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한 자. 저는 학교장의 사생활 폭로 및 여교사 인권 침해에 항거한 해임입니다.)로 인정되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 육주학원에 저의 복직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과거 조작 및 징계절차하자의 해임에 대하여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주화법을 부인한 채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복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4년 대구지방법원에 청구하였으나 2019년 이덕환 판사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소송중에 있습니다.
이제 2021년 8월이면 정년이 됩니다. 그동안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사들이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지방법원 토착왜구 판사들은 오로지 과거 잘못된 판결만 인정한 채 민주화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 육주학원은 경산여중고와 성신여중과 우석여고(전 상주여상)와 창녕중과 대성종고의 6개교를 가진 사립 재단입니다. 박정희와 박근혜 정권과 유착된 재단입니다. 바로 얼마 전 네이트 판에서 생기부 셀프 작성과 관련된 여고생들의 고발 글이 올라온 적이 있죠. 바로 경산여고에 소재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육주학원은 과거 교사채용시에 기부금을 받고 여교사를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는 학교입니다.(현재 기간제 교사에게도 인사조로 돈봉투를 요구하는 재단입니다.) 육주학원은 여교사에게는 결혼시에 사표를 내겠다는 각서 및 백지 사표를 요구하는 학교입니다. 특히 여교사들에게는 사소한 일을 문제삼아 교무실에서 사생활을 폭로한 후 사표를 강요하였습니다.
3. 저는 1989년 11월 상주공고의 하모교사로부터 폭행 등을 당하였고, 병가를 낸 후 그를 고소하였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해당 고소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저를 쫓아냈습니다. 이유인즉슨, 당시 학교장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될 여교사가 고소를 하는 것은 교원의 품위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학교와 재단에서는 해임이든 파면이든 마음대로 징계를 시키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공식적으로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 재단이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징계 기록이 남는지 않는 사표를 받아내려고 무단히 괴롭혔습니다. 시정잡배보다 못하게 교무실에서 여교사를 왕따시키면서 사생활을 폭로하였씁니다. 심지어 저의 사생활을 학생회에서 폭로하겠다고 특수 협박을 하였습니다.
학교장은 병가 중인 저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사표를 강요하였으며, “여선생이 고소를 하여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하면서 파면을 시키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장은 “학교장으로서 최대한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교무실 안의 다른 선생들까지 억압하였습니다. 또한, "이 여자가" 하면서 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교무실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4. 저를 내쫓기 위해 징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나 저에게 사표만을 강요하였습니다. 더구나 저는 재심위원회에 출석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심위원회 회의록에는 제가 출석하여 발언한 것으로 허위작성되어 있습니다.
5. 저는 기부금을 수령하기 위해 여교사를 희생양으로 삼는 학교와 재단에 항의하기 위해 사표를 내지 않고 해임을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 4. 1. 해임이 된 직후 학교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백병기 상주지청 검사는 수차례 고소 취하를 강요하였습니다. 마침내 학교장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3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선고유예)
6. 그런데 기적처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국무총리 산하)에서 2014. 1. 20. 저의 해임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즉 여교사 인권침해에 항거한 운동(학교장은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30만원 근거) 및 징계절차하자의 보복적인 해임 및 재량권 남용으로 심사한 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주학원에 저의 복직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육주학원은 민주화법을 부인한 채 이사회 회의도 없이 이사장 임의로 또 다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7. 육주학원의 복직 거부에 대하여 저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4월 25일 거의 6년에 걸쳐서 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이덕환 재판장은 기판력(과거의 판결)만 인정한 채, 민주화법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로지 기판력 즉, 잘못된 판결을 한 선배 판사들과 육주학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실을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1990년도부터 재판을 시작하여 현재 30년에 걸쳐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강산이 세 번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판사들의 판결문이었습니다. 판사들은 법과 증거에 의해서 진실을 찾지 않고 법조인과 강자를 위한 앵무새 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잘못된 판결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궤변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제가 겪은 판사들은 인권의 수호자가 아니라 법을 가장한 법버러지이며 법사기꾼들이었습니다.
8. 저는 당시 여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사학의 잘못된 관행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런데 판사들은 너무나 간단하게 법을 왜곡하여 또 다시 사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대원칙은 형평의 원칙입니다.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이 복직한 마당에 왜 저에게만 복직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제가 교사로서의 목숨을 걸고 해임이 되었듯이 법관들도 목숨을 걸고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못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관들의 관심법 판결로 민생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법조인과 강자(육주학원)를 위한 수호천사로 존재하고 있는 한 사법농단과 사학비리는 요원할 것입니다.
9. 현재 육주학원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정교사를 미끼로 월 수십만원씩의 상납을 받고 있습니다. 재단이사장은 명절에 교사들로부터 줄을 서서 인사조로 수십만원씩 든 현금 봉투를 받고 있습니다.(인터넷 기간제 까페 글 참조)
얼마 전 네이트 판에서 경산여고생들이 생기부 셀프 작성과 입시비리에 대하여 학교를 고발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육주학원의 경산여고만이 아니라 우석여고와 대성종고에서도 생기부 조작이 조직적으로 일어난다고보며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육주학원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경북교육청과 교육부와 대구지방검찰청과 법원의 비호하에 무소불위의 비리와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법위에서 노는 육주학원의 토착사학비리가 제대로 밝혀질까요?
10. 이제 국민들이 나서서 육주왕국의 사학비리를 깨부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학생들이 차별과 고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꼭 힘을 합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나홀로 30년간 소송을 하면서 육주학원의 비리에 대해서 싸웠습니다. 이제 곧 정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복직하여 교편을 잡고 싶습니다. 세상에 진실이 살아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습니다. 1500여명의 민주화운동 복직교사들과 같이 저도 복직이 될 고 싶습니다. 혐오스런 사학비리의 늪에서 이제 빠져 나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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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사
연합뉴스(1994. 3. 24) 육주학원의 기부금 수령 기사화(제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859619
연합뉴스(2014. 2. 17) 사법부 판결 뒤집어 http://media.daum.net/v/20140217103210872
신문고 민주화인정 및 과거 생기부 조작에 항의 http://m.shinmoongo.net/60216
펀치 미투 여교사(잃어버린 30년)
https://www.youtube.com/watch?v=Ft_cFBCesUA&app=desktop
유튜브 30년 나홀로소송 여교사 https://youtu.be/N85A5SMg1jw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청와대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rBIjk
*경산여고의 입시비리 및 생기부 조작 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