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울산에서 장애인 및 어르신들 상대로개통사기,부당요금 등에 관련한 기사를 많이 봐왔지만저희 부모님은 예외 인줄 알았습니다.
꼭!! 읽어주시고 도움 및 자문 부탁 드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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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월 개통한 휴대폰(V40) 비밀번호 잠금해제차아버지께서 울산 달동에 위치한 LG U+ 대리점을 방문 하셨습니다.
LG U+ 측에서 LG V50 가입 요구 하였고V40 사용하던 폰 반납 시 이전 할부금 면제 해주신다고 하셔서 개통 했다고 합니다.*확인결과 : V40 이전 폰에 대한 남은 할부금 일부 처리
남은 할부금액(200만원) 이상이 있음에도 요금이 더 작게 나온다고 하셨고3대를 교체했을 때 할인받는 금액으로 안내 및 개통 되었고 지속적으로 추석연휴 내내 추가 개통을 권유 하였고사용량에 맞지않는 요금제와 유지를 강요 하였습니다.
V50 개통 이후에도V40에 대한 정보 옮겨줄 것을 요구 했지만 정보유실 되었고유실 된 정보를 찾고자 재방문 시 이미 V40폰은 초기화 되고 나갔다고 했다고 합니다.
V40 기기의 경우 반납 시 유플러스 매입 처리가 당연한 줄 알았으나 LG U+ 전산 확인 요청 시 해당 내용 없음 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V40 기기 변경시에도 맞지않는 제일 높은 요금제로 개통되었고제휴카드할인 90만원 (KB) 카드 할부는 월 요금 적게보이려고 눈속임 (2만원 2개월 48만원 정상)으로 보입니다.
V50 계약 시 어머니 방문 시 계약서 서명 날인 하지 않았음 *모두 LG U+ 대리점 직원이 서명함.
나머지 계약서는 저희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개통 당시 기기 모두 47,500원 월요금 통일 안내 실 청구 금액 66,720원 으로 확인되고.
이후에도 추석연휴 기간 및 토요일에도 지속적 연락 및 추가 개통을 종용함.
위 상황들로 2대 모두 개통 철회를 요청 하였으나이를 거부 당했습니다.
개통철회 기간 중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었고9월16일 개통철회를 할 수 있는 14일째 였으나,개통철회를 거부 당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사항들입니다.
명의자가 서명하지도 않고 개통이 가능한게 맞는지?요금제 유지를 해야하는건 단통법 위반이 아닌지?유플러스를 믿고 유플러스 본사네 매입을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매장 담당 업자한테 판매하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게 맞는지?가입서류 다시 떼달라니 3일 지나서 못 떼준다고 하는게 맞는지?잘 모르는 어르신들 방문하면 이런식으로 판매하는게 맞는지?
1월에 핸드폰 개통할 때도 할부금을 말도 안되게 카드로 다결제해서 눈속임을 해놓고 어떻게 비밀번호 틀려서 간 어르신에게 월 요금만을 싸다고 강조하여강매를 하는것이 말이 되는지...그것도 ..9개월만에...도대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단말기 할부금 다 없애준다고 해서 개통했는데.2대 합쳐서 잔여 할부금이 340만원 + 카드 결제대금 90만원430만원입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