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판을 다시 쓰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인터파O와 그 이하 업체는 끝까지 염치가 없네요..
인터파O에서 저같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른 분들도 알 수 있게 올려봅니다.
사건 발단의 내용은 줄 밑 1편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체로 쓸게요)
[결말 2편]
오늘 아침 뜬금없이 우체국에서 반품 물건 회수한다고 전화가 왔음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는 나는 배송기사분에게 물었더니, 하자 제품인지 확인해본다던
화장품을 회수한다는 것같음
(물건을 보면 열이 받아서 집구석에 놔둠)
그래서 아침부터 인터파O에 전화를 했음 그랬더니 업체 측에 확인해본다고 함.
심지어.. 하란대로 기다렸는데 하자 제품이라 판명이 된 건지 아무런 연락도 안 줌;![]()
너무 답답해서 직접 크레이지OO에 전화를 걸었음 그런데 메일 못 받았냐 하며 해외배송이라 어쩌구 까다롭다 하며 환불이 2~3주가 소요된다 함; (심지어 뒤져봤는데 메일 온 게 없었음)
크레이지랑 대화하기 싫어서 알겠다 하고 끊고 인터파O에 전화해서
물건 받고 언제쯤 환불 처리되냐 했더니 앵무새마냥 업체랑 똑같은 소리하길래
상품 하자인지 판명하는 데 대략 2주나 걸렸고 상품 반환받고 오래 걸리면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모르쇠 시전함ㅋㅋㅋ
하......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 걸었음
통신판매 중개라고 해서 전자상거래법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 받고 인터파O 신고하라 함
왜 소비자가 이런 걸 알아봐야 하는 건지..
인터파O에서 해주는 게 없고 내 통화료만 아깝게 나가서
다시 크레이지OO에 직접 전화해서 메일 안 왔고 2~3주 걸리는 거 공정위에 신고하겠다 하니
불같이 언제 그렇게 말했냐고 자기네가 물건 확인하고 2,3일 이내에 환불해준다고 했다고..
(너무 웃기는 업체라 물건받고 해외로 보내서 2~3주 지나고 환불처리하고 카드사까지 3~5일 걸린다고 한거 녹음도 해놈;)
역으로 따지는데 진짜 내가 이 물건 하나 때문에 엿 같은 업체랑 엮여야 하나 싶었음
하자 제품으로 판명된건지 본사에서 온 답변도 메일로 받고 싶다 했더니 담당자가 해외에 있어서 어쩌구 하며 답변 줄지 안줄지 확답 못한다고 함..
이랬으면 나는 왜 2주 동안 기다린 거임? 따지니까 담당자가 오는 대로 바로 답변한다고
언제 안준다했냐 하며 역으로 따짐..(진짜 심각하게 기억력 3초인 건가 싶음)
그 답변이 꼭 듣고싶다는 거냐? 알겠다 하며 전화 끊음
당연한거 아니니.. 답변 준다며
.
.
결론:
공정위 들먹이니까 말바꾸는 업체나 앵무새마냥 떠드는 인터파O 둘다 꼴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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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 1편]
네이트판에 처음 글써보는데 인터파O에서 당한 일이 하도 어이없어서 여기에라도 올리겠습니다...
(음체로 쓸게요)
인터파O를 통해 크레이지OO(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로라메르시에 섀도우를 구입함
엄청싸게 산것도 아니였음ㅠㅠㅠㅠ 롯백에서 살걸..
받아보니 상품 결제 종이에 상품에 대한 제조 연월,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구입처들을 알 수 없었고 거래명세표에 내 정보와 해외구매대행업체 정보만 써있음
왠 허름한 박스 패키지에 따로 제조번호가 적혀있지 않아 상품에서 확인함
뭔가 로고가 다른것같아 상품이 짜가인가 싶음 (17년 이후 로라메르시에 로고 리뉴얼)
나는 집요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을 코드로 조회하니 제조일자가 5년 전인......2014.09.03 ![]()
그래서 오래된 제품이니 최근 제조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불만 내용을 양식에 맞춰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증빙 사진들을 보냈음 (겁나 번거로워..)
하루가 지나 답변이 옴
자기네는 통상 1~2년 이상 사용 가능한 제품이 발송되고 있다며 좀 더 확인해보고 조치를 취해준다며 1~2주 소요된다고 함..
오래 걸린다면 제품 교환이 아닌 하자제품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으나,
판매자 쪽에서 확인했을 때 상품 하자가 아닐 시 제품보다 더 비싼 6만원 청구된다고 하며
괜찮겠냐는 거임; 미친 거 아닌가..
오래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인터파O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순히 자신들은 중개업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고 하며 계속해서 멀쩡하게 판매를 하고 있음
(인터파O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음. 나는 왜 가입한 건가)
고객센터 유선상으로도 당장 어떠한 보상 규정에 관한 말도 못 들음
인터파O의 해당 업체 판매글에서 결함·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함 등과 같이 정확한 기준도 적혀있지 않고,
이딴 식으로 써있음: 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며, 합리적인 반품 / 교환 / 환불 규정을 준수
ㅋㅋㅋㅋㅋㅋ
저건 자기네 마음이라는 소리아닌가..
그럼 다른 화장품 판매 업체들은 바보라서 제조 연월일 3년 이내 제품으로 보내주며,
그게 아닐 때는 환불, 교환해준다고 써놓나?
크레이지OO(해외구매대행업체)의 홈페이지가 있길래 직접 들어가보니 유통기한에 관한 항의글이 있었음..ㅠㅠ 왜 이제 본거냐.. 한두명이 아닌가봄
나처럼 오래된 상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작성한 글임
이런 업체가 계속해서 5년, 10년이 지난 해외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게 개충격임..
다들 해외대행 구매 잘 보고 사고... 나는 망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