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퇴근길에 왕복 4차로에서 우회전 가능 직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우회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 차량 조수석이 앞차 저희 어머니 차량으로 와서
폭언하는 상황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성립 유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머니도 맞받아 치셨는데 이 부분의 쌍방유무도 궁금합니다.
뒷차량: (이미 화난 상태)아줌마
어머니: 왜요?
뒷차량: 아까1차로로 서있지 왜 여기 막고 있어요. 너무하네
어머니: 여기 진직되는건데요?
뒷차량: 아 X발 운전 매너 X같이하네 아줌마 그냥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여기 피하다가 사고면 안되요.
뒷차량: 그럼 아줌마 아까 잘했으면 됬지. 기본 매너예요. 기본 매너. X발련아.
어머니: 잘났어 X새꺄.
상황 종료
어머니의 운전미숙도 아닌 신호대기중에 일어난 차선 양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듣고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경찰서에 고소 접수 의사가 있으십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기신다면 해당 상황영상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