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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도로에서 폭언을 당하셨습니다.

박지환 |2019.10.27 16:22
조회 918 |추천 0

어머니께서 퇴근길에 왕복 4차로에서 우회전 가능 직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에


우회전차량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뒷 차량 조수석이 앞차 저희 어머니 차량으로 와서


폭언하는 상황입니다. 폭행죄, 모욕죄 성립 유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어머니도 맞받아 치셨는데 이 부분의 쌍방유무도 궁금합니다.



뒷차량: (이미 화난 상태)아줌마

어머니: 왜요?


뒷차량: 아까1차로로 서있지 왜 여기 막고 있어요. 너무하네

어머니: 여기 진직되는건데요?


뒷차량: 아 X발 운전 매너 X같이하네 아줌마 그냥

어머니: 죄송해요. 나는 여기 피하다가 사고면 안되요.


뒷차량: 그럼 아줌마 아까 잘했으면 됬지. 기본 매너예요. 기본 매너. X발련아.

어머니: 잘났어 X새꺄.


상황 종료


어머니의 운전미숙도 아닌 신호대기중에 일어난 차선 양보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듣고 어머니께서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미 경찰서에 고소 접수 의사가 있으십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한 의문이 생기신다면 해당 상황영상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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