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위탁회사를 다니며 상가 관리사무소 관리비 부과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관리비 부과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바탕으로 관리비 부과를 하구요
현금시재는 매달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사용하고 소액현금제도라고 해서 쓴만큼 채워넣어야되구요
그 소장님이 9/30일 자로 퇴사를 했는데 10월달에 뭔가 찜찜해서 제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 대장에 현금이 쓴만큼 관리비 통장에서 빼면 70만원이어야 되는데
더 많이 장부에 기록 되어 있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걸 왜 이제와서 자기한테 이야기하냐 있을때 이야기하지 이런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현금 출납장을 매달 주면서 맞추는것도 아니고 영수증만 주고 쓴만큼 부과를 했는데
관리비 통장에서 돈을 더 빼갔으면 당연히 그만두더라고 본인이 돌려주고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이것때문에 진짜 계속 신경쓰여서... 제가 늦게발견해서 말씀드린것도 있지만
자기도 보고 검토해서 돌려내야되는게 아닌가요? 일단 윗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
어찌될지 참... 제가 물어줘야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