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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고교생들 퇴학 처분 마땅 판결

ㅇㅇ |2019.11.08 01:10
조회 40 |추천 0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긴 후 몸에 낙서까지 한 고등학생들에 대한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원도내 모 고교 A양과 B양 등 고교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의 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해 답답하다는 이유를 들어 벌칙 수행 명목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C양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동폭행했다. 이 기간 약병에 담긴 물을 코와 귀 등에 대고 쏘는 등의 가혹행위도 수차례 이뤄졌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벌칙을 통해 C양의 옷을 벗기거나 몸에 낙서하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했고 A양은 사인펜으로 C양의 허벅지를 수차례 내려찍어 폭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A양과 B양은 같은 해 7월 중순 벌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C양에게 각각 50여만원과 30여만원을 각자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 일로 A양 등은 같은 해 10월 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2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C양의 아버지는 그해 11월 학교 폭력행위 등에 대한 형사 고소와 함께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A양 등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재심 끝에 퇴학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양 측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퇴학 처분은 원고들의 선도 가능성과 학교 폭력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원고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양과 B양은 지난 8월 1심에서 특수강제추행죄와 공동공갈죄가 유죄로 인정돼 각 징역 2년,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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