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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후 ㅠㅠ

mmmmmm3 |2019.11.14 20:49
조회 1,168 |추천 0
안녕하세요!

판과 함께 공감하며 연애 결혼 조언을 듣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열심히 살아가는 새댁입니당..

우선 방탈죄송합니다


인생선배님들의 지혜를 얻고자 글을 씁니다.

물어볼 곳도 없고 아는분도 없어서 속앓이 하다가 글을써요ㅠㅠ


짧게 쓰겠습니다. 반말 죄송합니다ㅠㅠ




전세로 2년가량 살다가 지난 10월 말경 이사


냉장고 사이즈 불일치로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냉장고 자리 상부 서랍장을 떼어내어 보관


만료 시점인 이사 전날, 집주인 어머님이 오셔서 집에 하자여부 없음 확인


* 집명의 : 타지에 거주하는 딸
* 어머님이 전세집 근처에 거주하셔서 직접 개입




냉장고 상부 서랍장 원상복구 여부를 의논하고 들어올 세입자의 냉장고 사이즈가 크면 다시 떼어야하니 그냥 놓고 가는걸로 정리



이사 당일, 중개업자와 집주인 어머님이 집을 확인하신 후 집주인이 잔금 모두 지불



늦은 오후 집주인 어머님이
다음 세입자의 이사 업체에서 서랍장을 부착하려는데 부착이 안되고 파손될까 못하겠다고하여 저희가 와서 해결하라고 연락




저희 이사 업체는 퇴근한 상황이라 불가할것같고 원상복구 하려했는데 하지말라셔서 안한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림 ..(통화 녹음)




열흘가량이 지나고 집주인(따님)한테 연락이 옴
서랍 부착해놓아라, 싱크대 업체에 알아보니 변형이 온것같기도하고 출장비 5만원 부착비 10만원으로 총 15만원이 든다함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 혹여나 알아보신 싱크업체에서 하게되면 저희도 부담이되니 반반 지불하자 했는데 안된다며 "원상복구 의무"를 말씀하심




집주인. 현재 세입자와 시간 조율하여 제가 전세집을 확인하러 갔음


세입자분은 부착 안하고 그냥 써도 되고, 껴야되면 본인이 직접 끼겠다고 그렇지만 우선 집주인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신 상황




* 참고사항으로 거주기간동안
윗집 실수로 냉장고 있는 자리 포함해서 물이샘 (8월경)



본래 냉장고 자리 뒤쪽으로 도배 없이 시멘트 벽이었는데,
누수 관련해서 벽 도배와 바닥 장판까지 공사 (9월경)



혹시 누수로 인해 또는 누수 후 시공하면서 틀이나 천장 벽에 없던 도배지로 상부서랍장이 껴지지 않을수도 있는 부분이 있나 궁금..





전반적인 상황은 이러하며

이사가 종료된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용이 저한테는 벌벌 떨리는 큰돈이기도 하며
동시에 제가 해결해야되는 부분이라면 책임지고 바로 잡아야 되니,
인생 선배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조심스럽게 문의드려요ㅠㅠ


추운데 감기조심하시고 좋은 연말 보내세요

한줄 의견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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