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발생 일시(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와 장소 :
2019.11.15~2019.11.16 부산구치소
- 가해자(피진정인)의 소속 및 성명 :
교도관 명찰착용안함 "CRPT"
- 인권침해나 차별받은 내용 :
너무나 얼울한일을 격어서 여기에서 그원한을 조금이라도 풀어줄까싶어서 이렇게 긴글이지만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9.11.15일 부산구치소에서 겪은 제신랑 실제이야기 입니다.
저희신랑이 벌금 200만원을 내지못하여 부산구치소로 입건된 사건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얼울한사건입니다.
저희신랑인"을"수용자가 "갑"교도관 ,부산구치소로 입소하는 과정어서 서로조금 언쟁이있었던 사건이발생으로 수용자가 자기인권주장을 했음에 ,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서 부당함을 최소한의 몸부림으로 저항햇다는 이유로 잔인한 욕설과 폭력으로 정신과 육체가 페피해지고 망가졌습니다.
교도관은 업무집행 방해죄,포함 권법행위 위반고지를 일방적으로 해버린뒤 먼저 언성을높인 사유를 엮으로 오히려 제소자에게 덮어씌운뒤 공무원집행 방해죄 사유로 만들어버린뒤 제소자를 너무나도 강압적으로 폭력을 휘둘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한다음 이런저런 사유를 만들어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CCTV촬영되지않는 사각지대로 강제로 제소자를 장정 남자3~4명이서 무자비로 끌고간뒤 무자비한폭력과 폭언을 강압적으로 그들은 한사람의 인권을무시한채 휘둘렀습니다.
한명의 50대의 재소자를강압적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8명이나되는 검정색옷으로 모든 무장과 감투를쓴 일명 기동순찰대"CPRT"란 교도관들이 방황할수도없게 제소자를 과압력 폭력행사,60년대에나 들어봤을만한 쇠사슬묶음 수갑,이과정에서 제소자는 갈비뼈가 부려졌습니다.
순찰대가 쇠사를로 묶는과정에서 장정 3명의 성인남성 교도관들이 최대힘력을 가해 조우는과정에서 열쇠가 두번이나 부셔졌답니다..
교도관이 검정장갑을 낀채 제소자의 옆구리를 가격해서 "윽"비명을 질렀고 순간 숨쉬기가 힘들다고 효소했지만..폭력을 휘두른 순찰대 한분께선 와"괜찮다 부러져도 안죽는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을 욕설을 퍼붓으면서 "이거 니가 자해행위하다가 그런거라고 하면된다"라고 했다네요..제소자가 살인을한것도 범법행위를 위반했던것도 아닌데..너무나도 최이하의 인간취급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한말이 아직도 제가슴에 사무칩니다.
"XXX야"벌금도 못낸거지새끼야/ 나가죽어라 거지새끼 니는 인간아니다 거지새끼아"라며 차마
공무집행범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이고 이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써 그런말들을 제소자에서 내뱉는다는게 정말 저로서는 납득할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교도관들의 무자비한 폭력행사에 힘없고 늙은 제소자를 저항할수도 그럴힘도 없는사람을 꼭 그렇게 목을조를고 했었어야 했을까요..이교도관들이 무술유단자라 목을조우는 과정에서도 장갑을낀채 엄지와 중지로만 목을조르기에 상처가 조금남고 손작국이나 흔적이 거의남지가 않았습니다.
피해를본 제소자를 아직까지 목에당해 가해로 아픔을 고통받고있습니다.
대하민국 한사람의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인권등을 존중해줄수 없었던걸가요?
정말 너무나도 그무장했던 교도관들에게 물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저희신랑을 공황장애 약을 근8년간 지속적으로 복용중입니다 밤에 잘때 수면제 없이는잠을청할수도 없을정도로 심리적으로 많이 지체되어있고 아픈사람입니다.
그리고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로 인해 병원에서 주치의가 수술까지 권유했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수술을 미루로 있는상태였구요,,
목디스크랑 허리디스크가있다는고 고지를했지만,, 그모든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수갑과 쇠사스로 묶는과정에서도 제소자의인권따위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교도관이 왈"야 이새끼 팬티도 입히지말고 그냥 바지만입혀라" 장정 8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저항항능력을 상실한사람에게 그얇디 얇은 속옷입히는것조차 힘들었던걸까요?
그들의 자기할일을 다한뒤 한 제소자를 차디찬 시멘트바닦에 내팽쳐버려둔채 유유히 수다를떨면서 가버려답니다.
그들은 가버린채 제소자에게 물한모금 조차도 물어보지도 주지않았답니다.
제소자인 저희신랑이 새벽에 소변이보고싶어 그무거운 쇠사슬가 수갑을찬상태에서 초인류적인 힘을 발휘해서 바지를 내린다음 소변을봤답니다. 그러나 너무나가 꽁꽁 묶여있고 쇠사슬무게때문에 옷을올리지도 못한상태로 그차디찬 시멘트바닦에 이불한장도 없이 그렇게 새벽이슬을 맞으면서 아침만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교도관을 불러도보았지만 오지않았답니다 근무지이탈을 했었던건지....
한번이라도 제소자의 상태를 확인해야한는게 근무자의일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물한모금조차도 마시시못한채 그렇게 방치된채 오전 AM :08:00정도되어서 아침근무번인
다른교도관이 와서 옷을올려줬다네요...참 너무나도 어이가없어 무슨말을 해야하는지...
새벽내내 갈비뻐가 부려졌다는걸 전날 근무번이 교도관이 인지를하고있으면서도 그냥 내팽켜쳐두었습니다..
교대한 아침근무번이 교도관에게 집사람에게 벌금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전 2019.11.16 AM10:00경 부산구치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뒤 부산지방경찰청에 연락한뒤 벌금을 바로 지불한뒤 연락드린후 저희신랑을 PM:12:00경 부산구치소를 나올수있었답니다
아침에 교대받은 교도관이 옆구리 괜찮냐고 물으면서 타이레놀 진통제를 한알을 주더랍니다
그말은 즉슨 그모든 교도관들이 제소자의 갈비뼈가 문제가 있을꺼란걸 인지하고있었다는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근무자들에게 인계인수를 하였기에 아침근무번이 교도관이 상태로 체크했던것겠지요...제가알기론 부산구치소에 간이 엑스레이 찍을수있는 의료기구 장비가 배치되어있는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곳은 교도관들를 밤새 디스크질환이 있는 환자제소자를 내팽겨쳐둔채 사라져버린뒤 불러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분명히 갈비뼈부상을 인지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자를 내팽겨쳐두었습니다.
대한민국 한인권의 국민으로써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및 제소자의 보장된 신체의 자유등 제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법과원칙으로 이모든 내용이 사실이므로 국민청원 모든 매체들에게 알릴예정입니다..한 국민으로서 이사실을 많은사람들이 부산구치소의 현실태를 다알수있게 널리 펼칠겁니다.
저희신랑은 지금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며 경찰서에도 사건접수한 상태입니다.
그곳에 만하루를 수감되어있으면서도 밥커녕 물한모금조차도 주지않았답니다.
무소불위한 공권력을 휘두르고 폭력과 욕설 무자비한 폭력에 방항한 힘조차 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에거 수갑과 쇠사슬로 꽁꽁묶여 팔에 피가통하지않아서 상처도생기로 부어서 손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을겪고있는중입니다 저희신랑은 지금 과대복용수면제와 진통제를 투여중입니다.. 무자비한 폭력으로인해 정신과육체가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당시의 일로인해서 불안과 공포심으로 고통당하고당하고잇습니다 혹시 고소한것때문에 잘못되어 다시 구치소에가서 보복당할수도 잇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동합니다 대한민국의 한국민으로써 한 인권을 이렇게 짓밟히고 모욕적일 말들과 욕설들...
법과원칙을 우선시하는 대한민국이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의 한시민으로써 저희신랑의 이억울함과 분통을 알아주시길바랍니다,
강압적인제소자의 진압과정에서 생긴 상처와멍들 사진으로 증거남겨뒀습니다.
정말너무나도 억울합니다 꼭꼭 제이야기를 많은사람들에게 알릴수있게 도와주세요..
대한민국의 힘없는 나약한 한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아내로써 ..이렇게라도 저희 신랑의 억욱함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