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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폐해에 '모욕죄 징역 5년' 법안 나왔다

ㅇㅇ |2019.11.26 15:55
조회 117 |추천 0

 

가수 겸 방송인 구하라가 ‘악성 댓글’(악플)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악플 처벌의 핵심 장치인 형법상 모욕죄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마침 국회에는 악플을 근절하기 위해 모욕죄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어 이번 사태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가장 확실한 대책인 '인터넷 실명제' 2012년 위헌 판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악플을 단 누리꾼들은 주로 형법 311조의 모욕죄에 의해 처벌을 받고 있다. 해당 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악플을 단 행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 고작 징역 1년이고 사안에 따라선 200만원 이하, 그러니까 고작 몇십만원을 벌금으로 내는 경미한 처벌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악플의 폐해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누리꾼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 악플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익명 말고 반드시 실명으로만 댓글을 달게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오래 전에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이 위헌 시비에 가로막혀 불가능하다면 모욕죄 처벌 강화가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판단이다.

◆징역 최장 1년→5년, 벌금 상한액 200만원→5000만원

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최근 모욕죄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의 김성찬, 김성태(비례대표), 김순례, 김태흠, 성일종, 안상수, 유기준, 유민봉, 이양수 의원까지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들은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정을 받은 이후 악플로 인한 피해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악플은 대부분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발의 노력과 비용에 비해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욕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모욕죄의 처벌 기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징역 1년인 법정 최고형을 무려 5배나 긴 징역 5년으로 올린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지금은 벌금 상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데 그 또한 무려 25배나 많은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모욕에 의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형량을 대폭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 "악플 달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 중요"

김 의원 등의 형법 개정안 제출은 지난달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구하라는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설리의 극단적 선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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