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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심으로 계약파기 된건데요

세입자 |2019.11.27 18:35
조회 6,754 |추천 26

3000/70 투룸, 1년 계약


11월 11일 부동산에서 집주인과 만나 가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서류 확인후 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인 300만원을 집주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사는 12월7일로 계약했고, 이사하느냐 정신없을 것 같아 12월6일 부동산에서 만나 최종 계약서 및 잔금 2700만원을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2년 계약한단 세입자가 나타났다며, 미안하지만 계약 취소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까지 열흘도 안남은 시점에서 계약 파기라니요.

바로 인터넷 알아보니 이경우 제가 건 계약금의 2배인 600만원을 집주인이 저에게 배상해야한단 법규정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캡쳐해서 계약을 파기하실거면 600만원 입금하시고, 못하신다면 전 계약된 날에 잔금 넣고 입주 그대로 하겠다 했더니, 제가 건 계약금 300만원만 입금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 다 안받고 있는 상태고, 다행히 가계약 했을때 신분증 뒷자리 가린부분 복사 및 현재거주지 주소와 전화번호, 등기부등본 서류가 다 있습니다.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도 전화드렸는데,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고 집주인이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진짜 미치겠네요.

추천수26
반대수1
베플ㅇㅇ|2019.11.27 18:44
중도금 보내고 통장 정지시킨 경우에는 내용증명보내고 소송한다하세요 안타깝지만 해당건은 민사건이라 현실적으로 방법이 이거말고는 없습니다 해당건은 부동산도 어찌할 수 없어요 부동산이 이중계약을 맺도록 주선하는 둥 하지가 있다는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없다면 부동산의 유책사유도 없거든요 ㅠㅠ
베플ㅇㅇ|2019.11.28 08:16
중도금 보내라는 사람 있는데 난 반대. 저런 집주인과 얽히면 나중에 빠져나올떄도 고생해요. 억울하겠지만 부동산 통해서 최대한 배상금 받아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세요. 지금 중도금을 내든 잔금을 내든 해서 이사를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들어가버리면 집주인이 벼르고 있을텐데 그냥 다른 집 알아보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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