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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고의파손 (범인이 아닐확률???)

마녀 |2019.11.28 12:00
조회 402 |추천 0
삭제된 동영상입니다.

 

 

회사 사무실 주차장은 ..이중주차와 하루에도 두세번씩 차를 빼주고 넣고하는 협소한 주차장입니다.
그날도 옆에 앞뒤로 차가 있었고..제차 그리고 뒤에 차 ..그런뒤 옆에 차 두대가 나간상태에서 문제의차가 들어오는데 아마도 제 차량 때문에 어렵게 주차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차를 대는중 조수석에서 아주머니가 내리더니 손에 무언가를 들고있었고 ..

곧장 옆에 제자 앞을 가로질러 옆으로 가더니..무언가로 차를 찍는 듯한 쿡 하는 소리가 블랙박스에 잡힙니다. ..

그리곤 뒷 블랙박스 화면에 잠시 비치더니..아무렇지않게 가더니 건물입구에 있는 차도 앞쪽을 보고 갑니다.
경찰은 차에 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장면이 없어 처벌할수가 없다고합나다
차량에 파손을 가한 사람은 제차가 주차가 잘되있는지 확인차 갔었고 주차장에 쓰레기가 많아 확인차 갔었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주차를 하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제차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차에는 왜 갔는지..
경찰쪽에서도 블랙박스를 보면 의심이 가나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만 합니다.
직적 제 차 주위의 다른차들의 블랙박스도 확인을 하였으나 다지워진상태이고 cctv 또한 없는 상태입니다.
생애 첫 차로 제게는 소중한 재산입니다.

 아무렇지않게 남의 재산에해를 가하고도 뻔뻔한 태도인 그 아줌마의 양심에 죄를 묻고 싶습니다
이같은 간접증거로 민사소송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장애인차량이며 회사건물에서 일어난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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