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저 의원 아주 핵심을 잘 찝었네. 현장은 여기 있는데 뭘 자꾸 아동 전문가의 원론적인 얘길 듣고 있어. 우리나라 성범죄 법에서는 성폭행 성추행 의도가 있냐를 따지지않음. 피해자가 그로인해 생식기에 병이 생겼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수치스러워하는데 이걸 왜 전문가 소릴 듣겠다는 개소리냐 저 장관은. 과도한 운전자 징벌적인 민식이 법이 아니라, 관련법령이 없어서 5세 가해아이에게 죄를 못묻는 이런 법이야말로 개정되어야하는 법이지. 가해 부모에게라도 형사적 책임을 지게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