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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코웨이는 소비자한테 배째라네요

배째라인가 |2019.12.04 09:40
조회 836 |추천 3
지난 10월 웅진코웨이 얼음정수기가 얼음, 냉수, 온수 다 안나와서 코드를 뺐다 끼며 지켜보다가 나아지지 않아 AS접수했습니다

올해 중순 같은 사유로 AS받았습니다
10월 31일 AS접수하니 cs닥터파업중이라 대체인력이 오는 거라 11월 12일에 방문가능하고 당일에 올때 기사가 전화를 준다고 했습니다
오래걸리지만 별 수 없으니 매장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라 추워서 물을 전자렌지에 데워먹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1월 12일 수요일 당일에 전화도 없고 기사님이 안 왔고 15일 금요일까지 기다리다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AS안왔고 지금 너무 불편하게 물을 데워먹고 있다 담주 안에 꼭 와서 AS해주거나 언제 오겠다 담당부서에서 전화달라. 이번에도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면 반환/해지 하겠다. 담당부서에 꼭 날짜연락달라고 전해달라" 신신당부하고 끊었습니다.

담주안에는 오겠지 생각하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라나 약속한 그 주에 역시나 전화도 안오고 기사방문도 안왔습니다. 그래서 해지하겠다 했으니까 그런줄알고 안오나보다 했고 다른회사 정수기를 설치하려고 신청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담주 수요일 11/27일이 되어서야 AS기사가 전화와서 오늘 가겠다 이러더군요. 그래서 "올필요없다 저번주에도 안오면 해지하겠다고 했고 해지할거다 "했습니다
기사님 말이 고객센터에 다시 접수해야한다고 했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때까지 상황을 다 말했고 저는 "이전에 말한대로 약속한 날짜, 미룬 날짜에도 AS안됐고 연락도 없었으니 해지하겠다. 여기거 못쓰겠다.
회사의 귀책사유니 위약금없이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담원은 위약금없이 렌탈해지 신청은 안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저는 "이전에 연락 한번도 안줬는데 이번에도 답변 안주는 거 아닌가. 이번에는 진짜 연락달라" 몇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몇시간 뒤
AS관련 연락달라 달라할땐 코빼기도 안비치던 담당부서가 해지한다니까 전화왔습니다.
민원을 골라가면서 전화하나요?
기사님들 파업은 파업이고 담당부서에서 못오면 못온다 날짜를 다시 잡겠다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하다 라는
전화는 있어야하는데 화나서 기다리다 직접 전화하면 고객센타에서 전달하겠단 소리만 하고
해지한다니까 바로 연락오네요ㅡㅡ
담당자말이 cs닥터파업은 자기네 귀책사유가 아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 못해준답니다. 웅진 코웨이 같은 큰 회사가 자기네 직원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건데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네요 그런 정수기에 웅진 코웨이 쓰지 말았어야죠그리고 cs닥터는 남의 회사직원입니까?
코웨이 직원이잖아요 상호간 협의 안 되서 고객에게 렌탈 및 AS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 쪽 회사가 짊어야할 책임이지 그럼 고객책임입니까?

그럼 웅진 코웨이 이름 보고 렌탈하던 저 같은 고객들은 회사 책임인데 회사가 처리안해주면 누가 해주나요?
소비자보호원에 얘기했더니 웅진 코웨이에 28일 공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받았는지 29일 칼같이 전화가 왔네요 진작에 좀 제대로 해주지 전화와서
자기네 회사 책임은 맞다 근데 위약금 없이 반환은 불가하다 cs닥터파업때매 그런거라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더군요. 그럼 한달동안 기다리다 해지한다는 것도 서비스의무를 다하지 않은 회사책임이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정수기 뿐만 아니라 비데 뭐 등등 저같은 피해고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매각이다 파업이다 뭐 난리던데 고객은 난리통이니까 무조건 기다려라 이해하라는 건 뭔가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회사에 파업이다 일방적 서비스지연이다 뭐다 해서 서비스가 안되는 건 물론 기본적인 스케줄 지연 연락도 없는 회산데 누가 여기 정수기를 계속 쓰거 싶겠어요?

뭐 큰 거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다 못해 해지하겠다는 고객들 위약금없이 해지해달라는 게 단데
무조건 안된다고 일관하고 있던데 국민청원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어 피해고객들 위약금없이 렌탈 정상해지하고 책임을 나몰라라 회피한 회사가 대국민 사과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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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요청했고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쪽은 조정을 위해서 공문만 보내줄 수 있고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조치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다지만 강제적 해결은 안되고 중간에서 조정만 하되 사업자측에서 무조건 안된다하면 배째라하면 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렌탈계약관련한 조항에 사업자의 AS 서비스불이행, 그리고 소비자가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소비자보호원 말이 파업은 특수한 상황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제재가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저같이 피해보고도 해지하려면 위약금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물어야하고 심지어는 가입하고 설치가 계속 안되서 해지하려는 데도 위약금 내고 렌탈비내야한단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이게 국민청원 감인지는 모르겠으나 피해고객이 많고 억울하다면 문제가 맞다고 봅니다.

파업에 화가 난게 아닙니다. cs닥터파업때매 서비스 안된게 왜 회사책임이냐고 자기네 책임없다고 하는 담당부서의 말투 그리고 그 회사에 배째라에 더 화가 나서 청원이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코웨이의 무책임한 태도에 피해받고 화가 난 고객들이
청원 동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5WQJJ4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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