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했습니다.
계약직 인데요.
근로계약을 2개월 짜리, 4개월 짜리 이런식으로 썼고, 마지막 계약서는 종료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12월 말까지 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는 계약을 연장하자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12월 말까지 안한다면 1월 말까지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 둘 겁니다.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 줍니다.
못 받고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그래서 고민인 건,
1월 말까지 1년 채우고, 경력도 쌓고, 신고를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고 그만 둘 것인지,
12월 말까지만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고민입니다.
사회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