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사의 100메가 인터넷을 3년간 잘 사용하고 S사로 갈아탔습니다.
이곳은 주택단지라 기가라이트라는 (500메가) 짜리를 신청했죠. 주소를 치면 광랜까지 들어온다고 했으나 그렇게 까진 필요하지 않을것 같아 신청하게 됐습니다.
11월7일 오전 인터넷 개통후 정말 500메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래 사진)
말대로 다운로드는 500메가가 나오네요...그런데?? 업로드가 ㄹㅇ???
10메가 나오네요!!!
다운로드는 문제가 없었기에 며칠 더 써보고 정 못쓰겠으면 다시 문의 하자고 생각하다가 하는 일 때문에 10일뒤에 속도에 대해 문의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이 옵니다. 이때쯤 처음으로 비대칭 상품 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설치시나 그전에는 전혀 말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지역별로 대칭과 비대칭 상품이 제공 된다면 비대칭이다 라는 말과 함께 자세한 내용을 고지해줘야 하는게 정상인거죠?
역시 이때까지만 해도 측정만 했지 실제로 동영상을 올려본적이 없어서 업로드 10메가의 위력을 체감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메일로 3기가 정도의 파일을 보낼때 생겨버립니다.
다* 메일로 3기가 정도의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는데...... 3시간이 넘어갑니다. 와.. 미쳤습니다. 이거 01410을 쓰는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형을 대칭형으로 변경할수 있는지의 문의를 다시 남깁니다. 하지만 답은 이 지역은 안된다. 의 답입니다.
그래서 'S 사에서 해주는 서비스 품질로는 더 사용 못할 것같다.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해줄수 없으니 해지해달라고' 고 말을 했습니다. 해지신청을 하니까 상담원이 '기술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의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전 하루 버리는 셈 치고 그리 해달라 했습니다. 기사분들 오셔서 하는 말. 역시 이 지역은 비대칭형 밖에 안된다 합니다.
제 주장입니다.
1. 일반적인 상식으로(광고내용상에도) 500메가 인터넷이라 함은 다운로드 및 업로드를 생각한다. 홈페이지 광고 그 어디를 봐도 비대칭형일 수 있다는 말이 없다.
2. 처음부터 진상을 치며 해지를 요구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3년 약정을 했기 때 문에 개선책을 찾으려 했으나 S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다.
3. 설사 지역별로 비대칭형을 설치 할 수 밖에 없다면 설치 이전에 미리 비대칭형으로 설치가 된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고로 고지를 안했기에 약정 위반이 될 수 없다. 오히려 S 사측이 고객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상대방의 답변입니다.
1. 자기들은 500메가 인터넷이라 하면 '다운로드 최저값 보장'을 말 하는 것이지 업로드까지 보장한다는 말은 없다.
2. 개인적으로는 유감이지만 본사 규칙이라 어쩔수가 없다. 약정 위반으로 인해 그간 할인 받은 금액을 다 내야 한다.
여러분들께 물어보려합니다. 제가 약정 위반을 했나요 아니면 S사측에서 고지의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나요?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요?
저 아직 1개월도 안썼습니다. 3년 약정으로 장비 임대료정도가 다인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가지고 기만을 하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어째야 하는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