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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몽둥이로 문짝을 때리고 벌금형만 나왔읍니다

박잉 |2019.12.05 19:21
조회 360 |추천 0

12가구사는 빌라에 총무 동장이라면서 두가구가 관리비면제를 하고 동장 총무라는사람이 벌금까지 강제로 걷었읍니다
관리비에 대해 묻는 주민은 욕설과 폭력으로 대했읍니다
결국 이사를 선택해서 갔읍니다
저 또한 물어봣는데 영수증요청을하자 총무애인이라는 남자가 쇠몽둥이로 밤9시에 느닺없이 와서 수십차례 치고 죽여버리겟다고 협박에 정말 생명에 위험을 느껴 지구대에 신고하엿고 약 20분에 도착햇는데 저는 바로 신고하지않고 이웃이기에 나중에 신고한다고 일단 마무리되었읍니다
문짝과 벽에 20여차레 친 파인자욱과 협박이 있어서 증거자료로 사진을 찍어두었읍니다
그런데 사과나 관리비에 대해 똑같이 영수증없이 두가구면제로 걷는것이었읍니다
벌금에 대해서도 사과도없고요
그래서 신고를 3달 뒤에햇는데 재물손괴로 벌금30만원의 약식기소로 된것이었읍니다
쇠몽둥이로 파인자욱이며 디지털락까지 고장나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피의자가 빗자루로 때렷다고 이렇게 써잇던것입니다
엄연히 밤9시이후에 쇠몽둥이로 치고 죽여버리겟다고 협박까지햇는데 지구대경찰은

112신고사건처리란에. 쇠몽둥이가없고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않는다고 써놓은것입니다

이건약식기소가아닌 엄중한 위험한사항이였읍니다

이사람은 또 계단에서 마주치자 욕설을어제 하는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제수사나 다른어떤방법으로 사실 그대로 다시 고소할수있을까오ㅡ?
조언 방법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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