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27에 부동산중개사랑 트러블이 생겨서 중개비를 안준다고 감금을 당했어요.
그래서 112 신고했더니 **지구대에서 경찰관 3명이 왔어요.
경찰관이 있는 상태에서도 못가게 붙잡고 막았는데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니 놓아주더라구요.
현재는 부동산중개사랑 민사재판 중인데, **지구대에 전화해서 그때 출동하신 경찰관 성함만이라도 알수 있냐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가 없데요.
상부기관인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도 지구대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알려줄 수가 없데요. 민원인이 민원인과 직접 연관있는 사건으로 이름만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네요.
경찰서가 이렇게 민원인에게 시크릿 기관인줄 몰랐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건가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