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은 크게 2가지로
1. 스쿨존에 대한 카메라설치 등 안전강화와
2. 스쿨존에서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것
그 중 2번인 가중처벌의 법 전문을 보자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럼 도로교통법 제 12조 1항과 3항을 알아보자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즉 교로교통법 12조 1항은 스쿨존으로 시속30킬로 이하로 제한하며
제3항은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한다가 핵심임
쉽게말해 스쿨존에서 시속30킬로 이하로 안전운전하라 이거임
근데 왜 민식이법이 악법이냐?? 다음것을 잘보자
민식이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한다고 나옴
그내용을 한번 봅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형법 제 26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임
교통사고의 중대과실은 다들 알다시피 12대 중과실이 있다.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이것이 12대 중과실 중 민식의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다.
중과실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법이다. 어린이들을 지키기위해서!!
언뜻보면 이게 왜 악법이지?? 법 위반한 사람들을 가중처벌하는건대!!??
12대 중과실중 11항을 다시 한번 보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굉장히 모호하다. 이게 바로 민식의법이 악법인 이유다.
코에거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저걸 어떤식으로 증명할것인가??
현재 교통사고 판례들을 보면 안전운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무단횡단 한
사람들을 쳐도 과실비율이 운전자쪽에 생각보다 높게 잡힌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단 1%의 과실도 책정이 되지않아야한다.
하지만 민식의법은 1%의 과실만 잡혀도 사망시 유기징형3년
상해시 벌금 500 및 징역1년부터 시작한다. 스타트가 굉장히 쎄다.
당신이 운전자인데 인명사고가 났다. 단1%의 과실도 책정되지 않을 수 있을까?
현재 법은 운전자한테 매우 까다롭게 책임을 묻는데??
운전자라면 한번 잘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