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제 개인정보랑 대출계좌를 무단으로 열람 해서, 은행측에 무슨이유로 불법행위를 한거지 해명을 요청했는데 시간만 자꾸 끌고,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본점이랑 지점이 서로 아니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예요.
2019년 1월 경에 새차를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았거든요. 남편이 은행에 근무중이어서 대출신청서를 집으로 가져와서 다 작성을 했어요. 남편이 서류를 가져갔고 대출이 실행되고 대출금액이 통장에 입금이 되고, 원하는 차량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이 은행에서 안좋은 일이 있어서 내부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고 9월 쯤에 대출을 받은 지점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묻는 내용은 대출신청서를 제가 직접 작성 했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작성했다고 대답했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려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일단 회사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여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의아해했어요 . 은행 관련 일은 제가 모르는 상황이라 남편에게 은행에서 왜 저한테 전화가 온거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먼저, 대출을 받고 8개월이 지난 후 자필여부를 확인한다는게 말이 안되고 전화로 오랜시간이 경과 후 대출자필여부 확인을 하는 업무는 없다는 거예요. 설령 자필여부 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친필대조 의뢰해서 확인하는 거지 은행에서 친필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냐고 하더라구요. 뭐 은행에 가서 적금이나 카드 같은거 가입하고 해피 콜 차원에서 담당직원의 친절도 관련하여 전화하는 경우는 있다고는 해요. 그리고 저는 연체기록이 전혀 없었고, 대출 만기일도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대출관리 관련해서 저에게 연락을 할 이유가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이 은행에서 내부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의 계좌를 먼저 예금주 본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람 했다는 의심이 들었어요. 해당내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남편이 은행 내부감사 부서 담당 직원에게 배우자의 대출계좌조회 관련 문자를 보냈더니,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업무라는 답변을 받았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2019.10월에 대출을 받은 지점에 전화를 해서 2019.9월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대출서류 자필 여부 확인을 문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담당 직원이 팀장님 지시사항이라서 했다고 대답했어요. 직원가족이어서 원래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계속 팀장 님을 바꿔 준다고 전화를 돌릴려고 하는거예요. 저는 팀장 님이랑 통화를 하고 싶은게 아니고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냐고 물었죠.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것도 아닌데, 직원은 채번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조회 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었어요. 물론 채번이라는게 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해당 내용을 남편과 이야기 해보니 채번을 쓰는 일은 외국인들이 은행에와서 100만원 초과 일회성 환전 때, 해당 지점 무 거래 고객의 고객번호를 임시로 생성할때 사용하는 거라는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해당 은행 지점에서 많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채번을 해서 새로운 고객번호를 생성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조회 할 수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1) 은행 단말 거래 중에 <p1101:고객정보등록>이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하면, 보통 처음 신규거래를 하러 은행에 방문들 하시면 개인정보 적으라고 서류를 주잖아요. 그걸 은행원이 고객정보를 최초로 전산에 등록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p1101을 컴퓨터에 치면, 거래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나타나는데, 기존거래 고객인 경우에 그곳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이름,휴대폰번호, 주소 등이 조회가 된데요.
(2) CRM(은행 내부 고객관리시스템) 상에 개인의 이름을 입력하여 해당지점의 고객이 맞으면 이름이 뜨고 관리지점이 다른 지점 이면 이름이 뜨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에 동명이인 이라면, 관리지점에서 거래하는 이름 전부와 각각의 생년월일과 성별이 뜬다고 해요. 예) 홍길동 이라는 고객 2 명이 해당지점에서 거래를 하는데 CRM 시스템에 이름을 입력하고 정보를 조회하면, 1)홍길동 : 870219-1 2)홍길동 : 851201-2 식으로 조회가 되는 식이라고 합니다.
(3) 개인이 통장을 만들면 개인별로 고객번호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출을 받은 지점이 123 로 시작하는 관리점인데 123-123456-01-011 이라는 계좌를 가진 고객이 있으면, 이 고객의 고객번호는 123-123456 이 된데요. 첫 통장을 만들고 사후 통장을 여러개 개설 해도 고객번호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해요. 이는 은행직원이 수많은 사람중에서 특정인의 고객번호를 알고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저와 통화를 했던 직원이 채번을 통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알아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2)에 말씀드린 CRM시스템에 제 이름을 쳐서 저와 남편이 사는 주소와 같이 정보가 등록된 고객에게 연락했을 것이라는 건데. 남편 동료들 중 일부는 제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제 동의 없이 CRM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 정보를 조회한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위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사항으로 진정을 넣었고 조사를 진행 했더니, 내부감사를 했던 부서에서는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한 업무라고 하고 지점에서는 내부감사의 일환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한게 9월 이거든요. 보통 90일 이내에 심의가 열리고 결론이 난데요. 그런데 지금 부서와 지점측 말이 안맞으니까 조사하시는 분도 애를 먹고 계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에, 법률적으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불법적으로 행해진 것은 명확한데, 누가 지시 했는지 밝혀지면 처벌대상이 어디까지 이며,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이나 처벌을 요청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