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신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면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의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들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한데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지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우리의 보안법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고 북한의 법령이나 노동당 규약 등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지난 해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북한은 적화통일을 담은 노동당 규약이 있는 만큼 우리가 국가보안법을 없애기보다는 상호 같이 검토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 우리의 법과 조선노동당의 규약은 상호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이고 당의 규약을 논하는 것은 정치간섭이라고 하며 비판했었다. 이는 북한의 노동당규약이 헌법위에 존재하는 초헌법적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한 발언이고 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을 경계하기 위해 제정된 법까지 인권유린의 도구로만 인식하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폐지는 한국전쟁 이후 주한미군 철수와 함께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일로 이는 그들의 대남 적화전략에 큰 장애요소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물론 북한이 대남적화 야욕을 버리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적극 나선다면 국가보안법은 불필요해 질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고, 휴전선에서의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6자회담에서 합의한 핵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등 북한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한다면 우리의 안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니 아직은 이 문제를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