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1일 오후 딸아이가 강남역 지나가다 부당한 핸드폰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게도...
딸아이 핸드폰은 아이폰 XS로 가입한지 1년 정도 된 폰이였구요 잔여 할부금이 110만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액정필름 교체로 유인 20분도 안되는 시간에 160만원 짜리 아이폰이 48개월 할부로 어처구니 없이 개통이 되어
현재 KT와 방송진흥위원회 , 그리고 한국소비자 보호원 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입니다.
여러곳에 민원을 올리니 결국 이관처는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최종 업무가 이관 되다라구요.
세상이 왜 이렇게도 험하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핸드폰이 취소가 불가능 해 진다면 저희 딸은 만 19세의 나이에 마이너스 인생 270만원으로 시작을 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이 되어 참으로 안타깝네요..
여기에는 다 정리를 해서 글을 작성하진 못했지만
부당하게 가입된 핸드폰 해지를 요청하니
"어머니 딸이 돈 벌어서 핸드폰 요금 직접 내는데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까지 하더라구요.
저희 딸은 이번 기번 기회에 많은걸 배우고 느꼈다며.. 추후로는 이런일이 절대로 없을거라고 반성은 하더라구요.
요즘 핸드폰 가입할 때 정말 이것저것 꼼꼼히 잘 따져서 구입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댓글 부탁드립니다.
2020년 1월 11일 강남역에 있는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었으나 인도 전 취소를 요청 했을때 취소를 받지 못한 내용에 대해 정리해서 민원을 제기 합니다.
기존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 핸드폰이 파손 상태였으나 전화통화및 카톡등 사용은 가능한 시점이라
주중 센터를 방문하여 수리후 사용할 예정이였으나 강남역을 지나가는 저의 자녀에게 액정보호 필름을 교체 해 주겠다고 매장으로 유인후 신분증 제시를 요구 하였으면 저렴한 가격에 기계를 교체 해 주겠다고 함.
상황의 전화를 자녀에게 받고 해당 사원과 중고폰 보상금액 이 얼마냐 이런저런 사항을 물어봤을때 부당하게 핸드폰을 개통했음을 인지
당일 오후 7시 30분경 해당 매장 방문 후 핸드폰을 인도전 이여서 취소를 요청 했으나 거절 당함.
그냥 핸드폰을 사용 할려고 좀 더 자세히 내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을 추가로 더 느끼게 됨.
1,기존 엘지 유플러스에 핸드폰 프리미엄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였는데 메인보드 수리는 파손보험으로 절대 안 된다고 응대함하고 핸드폰 거짓 가입을 시킴 - 담당사원
2,위약금 15만원 중 50%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였으나 전 단말기를 가져가도 된다고 (점장)해서 2020년 1월 12일 오전 11시 50분경 해당 지점 방문후 구 단말기 가져옴. 사원과 점장은 당일 휴일 이였으며 다른 직원이 점장과 통화 후 구 단말기 전달 받음.( 오후 12시 26분 담당사원에게 전화 옴... 핸드폰을 가져가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위약금 50%를 지원 해 줄수 없다고 함)
3,부가서비스 임의 가입후 가입 취소 됨. - 가입설계서를 집에 가져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미디어팩 9900원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있었슴. 응대시 아무런 부가서비스가 가입 되어 있지 않고 파손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했는데 11일 오후 방문 클레임 제기시 임의 해지 처리 되어 있슴을 12일 방문시 확인함.
4,테블릿 PC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함. - 테블릿 PC가 정말 사은품이냐고 확인하니 일 사용료 200원 월 임대료 약 6000원 이라고 함. - 11일 해지 함.
5,본인이 양심것 할인을 많이 해 준다고 했지만 카드 결합 할인 이였슴(월급 150만원 정도 받는 만19세 여성이 한달에 카드 70만원 사용 할 수 있겠습니까? 70만원 사용시 15,000원 요금 결합 할인 이였슴.)
6,중고폰 기계값을 대충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수도 없이 물어 봤으나 정확한 금액은 절대 알 수 없다고 말을 안 했는데 , 나중에 돌려 받은 계약서 외 서류등에 중고폰 가격 50,000원 이라고 통장에 입금 해 주겠다고 명시 되어있슴. 타 매장에서 중고폰 시세 확인하니 30만원 이상으로 책정됨.
(위약금 50% 지원을 해 준다고 한 후 기계를 가져온 다음 핸드폰을 돌려줘야 된다며 지원금이 다 빠져서 지원을 못 해주겠다고 전화가 온걸 보니 중고 폰을 팔아서 위약금 50% 지원후 입금해 주려 한 것으로 추측 됨.)
7,"위 내용을 인지하였으며 개통하는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문구에 자녀는 이해를 못하고 서명을 했으며
"위 내용을 고객님께서 인지하였음에 확인하십니까?" 라는 문구에 담당 사원의 서명은 없었슴.
(고객이 인지 한것에 대해 본인이 확인 하지 않음)
8,요금제가 데이터 온 톡 요금제로 49,000원 납부 하는 요금제로 상담시에는 8기가 사용후 데이터가 느려지는 무제한이라고 설명했는데 가입한 요금제 확인을 해 보니 데이터는 6기가 사용후 느려지는 무제한 데이터로 요금제 상이표를 보여주지 않고 임의 가입시킴.
위 내용의 부당함을 느껴 최초 구매후 3일이내 고객 변심의 취소건으로 취소를 요청합니다
위 내용의 모든 사항은 핸드폰 녹취로 저장 되어 있으며 , 증빙자료 요청시 첨부할 수 있슴.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