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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의심 환자를 격리시키는 건 기본권 침해입니다

루네 |2020.01.30 17:28
조회 5,818 |추천 4
방탈 죄송해요.
기본권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장 활기찬 게시판 중 하나인 결시친에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통해 기본권의 기초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있어요.
축구선수 중의 축구선수가 메시이듯, 기본권 중의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에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 조치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감염이 확정, 즉 확진 판정 후에는 당연히 격리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기본권과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헌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듯.
만일 공감 못 하신다면 공감장애거나 헌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걸로 간주할게요.

반박하시려면 헌법적으로 반박해 보셔용
추천수4
반대수169
베플ㅎㅎ|2020.01.30 19:26
법공부만 죽어라 했는데.. 셤에서 계속 떨어지고..아는척은 하고 싶고.. 이런 익명 공간에서라도 몸부림 치고 싶구나..찌질한 또라이일세.. 확진자 너희 집으로 모시고 가서 극진히 대접해 그럼..
베플00|2020.01.30 17:55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체포하는거 모르시나봐요 헌법말고 기사도 좀 보세요
베플남자ㅇㅇ|2020.01.30 17:52
너처럼 생각하는 애들때문에 좀비영화에서 좀비를 못막는거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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