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 죄송해요.
기본권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가장 활기찬 게시판 중 하나인 결시친에 글을 씁니다. 이 글을 통해 기본권의 기초에 대해 아셨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신체의 자유라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 있어요.
축구선수 중의 축구선수가 메시이듯, 기본권 중의 기본권은 신체의 자유에요.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격리 조치하는 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감염이 확정, 즉 확진 판정 후에는 당연히 격리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기본권과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헌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듯.
만일 공감 못 하신다면 공감장애거나 헌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걸로 간주할게요.
반박하시려면 헌법적으로 반박해 보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