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여자 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성관계 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강간치상,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4년? 4년은 넘 금새 갑니다. 피해자가 4년 뒤 평생 불안에 떨고 삽니다. 나라에서 보호를 완벽히 못 해 주실거면 10년이상 형을 살게 해 주셔야지요. 제발 판사님들 폭력성은 절 대 안 바껴요. 그냥 감옥에서 오래 살게 해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