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이 경우 디자인 도용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디자이너 입니다.
일정 페이를 받고 하나의 브랜딩 디자인을 진행했었고,
추가 금액없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대로 계속 시안을 뽑더보니 초반에 70개 가량 로고 시안을 뽑았었고,
그 중에서 로고로 최종 확정 된 시안으로 진행 후 일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를 차리면서 제가 제안했던 70개의 로고들 중 몇개를 무단으로 카피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경우 디자인 도용이 되는 건가요?

A브랜드를 위해 제안한 70개의 로고중 셀렉 된 1개 외 나머지 70개는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무단사용 가능한지 여쭙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