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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농사꾼을 도와주세요

Mr퐁 |2020.02.21 12:36
조회 369 |추천 0

억울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00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00은 본인 말고 배우자 윤00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2012년 9월부터 적게는 100만원씩 많게는 600만윈씩 돈을 빌려 드렸습니다.

사업자금이 부족 하다는 말로 계속해서 금전을 요구하셧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면서 살아오신 아버지께선 법을 조금이나마 알고있던 이00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약 1년간 빌려준 금전에 대해 손해를 생각하시고 믿고 계속 빌려 주셧습니다.

그 후 더이상 못기다리겠다고 2017년에 소송을 진행 했습니다.

현재 2020년에 모든 결정이 나온상태 입니다.

채무자 이00과 아버지가 작성한 공증 문서는 실질적 금전의 거래 대상 배우자 윤00에게 보냈다는게 법원의 말이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진행하였으나 이00의 재산이 아닌 배우자의 재산이었기에 불가했고

그후 배우자인 윤00에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또 윤00의 공증 문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서로서로가 법을
악용해 피해갔습니다.

그럼 저희 아버지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하나요?

공증을 썻으나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이00

실질적 금전을 거래한 이00의 배우자 윤00

현재 이00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 소재의 예식장과 그 위에 약 20층에 준하는 건물의 대표자 입니다.

이 건물의 실질적 대표는 이00인데 서류상의 대표는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현재 채무 변제의 능력이 있음에도 전혀 채무의 변제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금전의 거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증의 이00과 이루졌고 그의 배우자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한다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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