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 할머니의 슬픔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이 글이 과연 읽혀질까 걱정하였지만, 반드시 읽혀지리라 확신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사회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소수의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려져야할 사실입니다.
저는 강덕원의 부인입니다. 너무나도 솟구쳐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가눌
길 없기에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은 어업인으로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1리(낙산)항포구 내에서 어업에 종사해 온 지가
2000년 6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4년이 넘었습니다.
말 그대로 고기잡는 어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입인들의 유익을
위해 조직된 어촌계에 가입하기를 원했고..2002년도에 가입 신청서를
낸 바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는 데에는 가입요건이 있었기에 양양군
수협 조합원 가입과 아울러 조합원 출자금 300만원도 냈습니다.
2001년까지는 150만원이었지만 2002년부터는 어촌계 평균 출자금인 300만원을 내야만 된다기에 저희 부부는 최선을 다해 300만원을 출자하여 자격
요건을 갖추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데 있었습니다. 몇 명의 어촌계 임원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총회에 거론조차 하지 않은 채 어촌계 가입 신청서를 버려버린 것입니다. 이유인즉, 전진 1리에 퇴거한 날 수가 만 3년이 되지 않아 가입 시킬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마을에서 서로 자주 보는 사이들이기에 2003년 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에 개인 출자 50만원을 더하였고, 어촌계원이 되기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2003년 12월이 되어 어촌계 가입 신청서와 함께 기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거절 당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임원 몇 명이 가입신청서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출생지가 충청도라서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이유에 말문이 막혀 돌아섰습니다. 저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대한민국에 어떻게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존재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고, 그들의
대답은 아마 제가 죽는 그날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걸 아직까지도 몰랐느냐. 그게 바로 어촌계
자체법이라는 거다."
그들의 빈정거림을 듣고 나오는 순간
" 이건 완전히 횡포 그 자체 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무언가를 할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어촌계 가입 신청서를 총회가 열리기로 한 날에 계원들 개개인에게 돌리기로 하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하루 전날까지도 임원들에게 신청서를 총회에 알려 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그들은 신청서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이 이쯤에서 끝났으면, 저희는 분명히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2004년 1월 27일 오전 10시경
갑자기 어촌계 임시 총회를 열어 제 남편인 강덕원 보다도 자격 요건에 훨씬 못 미치는 사람들이 어촌계 가입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모터 보트를 사용하여 수상레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느 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출생지가 전진리라는 것만으로도 가입 이유가 충분했고
어촌계에서 소위 무서운 자체법이라고 말하는 정관을 꿰맞추어 가면서까지 그들을 어촌 계원에 가입시켰습니다.
어쩌다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편법을 통해 계원이 되었고. 순수하게 어업에만 종사해 온 제 남편은 말도 비추어 볼 수가 없었기에 부인된 저로서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촌계 가입 여부가 생사와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 소위 밀어내기가
이런 조그만 어촌에서도 기득권(상권)과 관련해서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기에 정말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서면을 통하다보니 다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은 꼭 하고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법을 만드는 국회가 꼭 있어야 합니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말입니다.
대한 민국에는 법이 필요없기에 하는 말입니다.
어촌에서는 몇몇 말이 센 사람들이 자체법이라 정해 놓으면 그것이 곧
법입니다.
헌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대한 민국은 민주 공화국으로써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국가인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수산업법 시행령에는 거주 6개월이면 어촌계 가입 요건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촌계 자체법이라 하여 가입 신청서조차도 총회에 거론할 수 없으니 대한민국은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하는데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한 귀퉁이 조그만 어촌 마을에서 조차 자신들이 더 많은 이익을 위해여 선량한 주민들을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내어치기를 서슴치 않고 있으니 정말 서글픈 일입니다.
과연 정의가 존재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적용되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법은 만들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선량한 주민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의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면, 다수라는 명분으로 법을 마구 휘두르지 못하도록 소수의 사람들이 방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4년 1월 27일
김덕원의 처 오경란 올림.
추신 : 저희 가족은 2001년 6월 12일자로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전진 1리로 퇴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