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막는 회사를 고발합니다. (주)신한**
안녕하세요.
저의 이야기는 첫째를 임신했을때 부터입니다.
저는 2013년에 (주)신한**에 입사하여 2018년도에 인공수정을 통해서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하여 회사를 다니던 도중에 한 아이를 유산하게되었습니다.
저는 뱃속에 하나 남은 저의 첫아이를 위하여 회사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 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그이후 노동부에 진정 요청까지했으나 회사에서는 똑같은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들고 긴 시간동안 다니다 2019년 2월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는 육아휴직중으로 올해 8월 둘째를 출산할 예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는 도중 2019년 10월에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 가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육아휴직이 종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다시 희망을 품고 회사에 위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에 대하여 신청을 하려고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저의 육아휴직종료일자가 올해 4월24일자로 전산상 확인이 되어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현재 상태를 회사에 설명했습니다.
위 제도는 제가 이미 출산을 하고 육아 휴직중에 생긴 제도라서 단 하루만 조기복직을 해주시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회사에 재차 알렸습니다.
그러나 본사 담당자는 제가 육아휴직신청서에 그렇게 기재해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저는 제가 육아휴직종료일자를 그렇게 쓴 적이 없으니 제가 직접 썼던 육아휴직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날짜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그밖에 내용은 제 이름과 주민번호 자녀 이름과 주민번호 서명 외에는 기재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전산에 이미 등록을 해서 어쩔 수 없다는
막무가내식의 답변만을 하고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근로 복지 정책을 만들어둔다 한들
그 혜택을 받아야할 국민이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 허울 뿐인 제도 " 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의 직장을 다니는 모든 엄마 아빠도 언제든지 생길수있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저희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4년 연속 감소중으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제도를 확립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그 혜택이 실제로는 여러가지 제약에 의하여 그 혜택을 받기가 힘든게
현 시점 현 상태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는 엄마 아빠 여러분들
이글에 힘을 실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hZc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