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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잔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것에 동의해주세요

|2020.03.08 21:47
조회 8,911 |추천 19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28cHU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하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십시오.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는 ‘학교’라고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계속 사용되는 배경에는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다른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아니다”는 편견의 영향이
아닌지 우리 어른들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치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아이를 맡기는 그저 탁아소의 이미지가 확립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며 학교라는 명칭을 가져야함이 당연합니다.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등 사익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다 혹은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다”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이번 차제에 아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같이 “학교”라는 말이 포함되도록 “유아학교”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란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되어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에 전파된 단어로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강점기의 잔재입니다.
1995년 일제 강점기의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란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비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제의 잔재인 ‘유치원’이란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이 혹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교육보다 덜 중요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큰 의문이 듭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인 유아들이 교육받는 배움의 장의 이름이 청산대상인 일제잔재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도록 아울러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의무교육이 되기위해 조속히 유아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G28cHU






추천수19
반대수42
베플ㅋㅋ|2020.03.09 00:07
꺼져 짱깨야
베플ㅇㅇ|2020.03.09 00:45
유아학교 ㅇㅈㄹ
베플ㅇㅇ|2020.03.09 02:55
의무교육이 아니라 별로 신경안쓰는 것 같긴한데 전국에 10000개 가까이 되는 유치원 이름을 다 바꾸자는 자체가 너무 멍청해보임ㅋ 간판교체고 홍보고 다 지들이 해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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