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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엄마 진짜 미쳤나봄

ㅇㅇ |2020.03.09 16:37
조회 540 |추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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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故 구하라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고인의 오빠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구하라의 친모가 법정 대리인을 선임했다.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구하라의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그는 이미 자신의 몫인 50%를 구하라 오빠에게 양도했다.


구하라 친부 측은 “(친모는)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친이 양육비를 마련하느라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동안 하라 남매는 엄마 없이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할머니와 오빠가 하라를 돌봤습니다."


구하라 부친의 상속지분 양도에 따라, 재산은 모친과 오빠가 5:5로 나누게 된다. 하지만 구하라 오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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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오빠 측은 "친모가 가출했을 때, 하라는 9살이었다”며 “평생을 버림받은 트라우마와 싸우며 지냈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상대방은 구하라와 자신의 친모인 송 모씨다.


구하라의 오빠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1008조의 2(기여분)를 근거로 내세웠다.


고인의 존속직계 가운데 ① 피상속인(구하라)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②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한 사람의 경중을 따져야 한다는 것.


구하라 오빠 측은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 및 생활비를 부담했다. 데뷔 이후에는 보호자로 적극 도왔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사망했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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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디스패치DB>


두 살 터울 구호인-구하라는 서로에게 둘도 없는 존재였다. 호인 씨가 초등학교 4학년, 구하라가 2학년 일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두절 됐다. 아버지는 생계를 위해 두 사람을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맡긴 채 전국의 건설현장을 떠돌며 돈을 벌었다. 한창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손길이 필요하던 시기, 두 사람은 부모 대신 서로에게 의지해 학창시절을 보냈다.

구하라는 2008년 카라로 합류해 가수의 꿈을 이뤘고, 일본에 진출해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다른 이들처럼 엄마의 애정어린 손길 한번 받지 못했지만, 구하라는 기특하게도 홀로 꿈을 이뤄냈다. 그런데, 가출한 뒤 연락두절된 뒤 2006년 기어이 친권과 양육권 마저 포기했던 친모 송 모 씨가 뒤늦게 '부모의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구하라의 장례식장에서였다.

"빈소에 친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우겼어요. 가족들이 말리니까 소란을 피웠어요. 부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가 의심스러워서 보니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증거를 채집하는 듯해서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동영상을 삭제했어요. 동생 발인식을 마치고 이틀 뒤 동생의 부동산 문제로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 가보니 엄마의 변호사들이라며 2명이 찾아왔더라고요. 그 때 '아, 하라의 유산을 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구나'를 추측하게 됐어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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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인 씨는 너무나 낯선 이름, '엄마'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엄마가 집을 나간 날 기억나요. 어렸을 때라서 가출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저와 동생에게 '뭐 갖고 싶은 게 없니'라고 유별나게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그날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가 119 구급차로 실려 가는 모습을 동생과 함께 봤어요.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던 동생 하라에겐 엄마의 갑작스러운 부재, 아버지의 상처가 늘 슬픔으로 남았을 거예요."


설리, 종현, 구하라 모두 가족사가 안타깝다 진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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