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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적용' 논란

ㅇㅇ |2020.03.18 08:28
조회 193,626 |추천 2,404
뉴스시청하고 지금 분노의 감정이 내려앉지가 않습니다. 절대 이건 실수도아니고 고의로접근해서 모든 행각을 벌인 사건입니다. 소년법??? 고2면 소년인가요??? 절대 이사건을 소년법으로 적용하여 유야무야 지나가게 빠져나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절대루. 경찰 검찰 법관 모두가 하나가되어 이 사건을 죄질 따져서? 피해자인 여자아이의 고통을 ...그리고 또 같은 재범을 막아내야한다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말아주십시오

기사출처 링크입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40573

[앵커]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고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소년법을 적용받으면 약한 처벌만 받고 풀려날 수가 있는데요. 피해자 측은 죗값을 제대로 받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초등학교 6학년 B양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A군은 이런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4번에 걸쳐 5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협박은 1달간 계속됐고, B양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B양 어머니 : 그 이후로 아이가 씻지를 않았어요. 왜 너는 씻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옷을 벗기 싫어.' 평생 잊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이한테는.]

검찰은 A군을 미성년자 추행과 강간, 불법 촬영, 공갈,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을 지난달 19일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B양 어머니 : (정군이) 평소에 모범생이었고 충분히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이게 과연 실수였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지은 죄면 당연히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진짜 생각해서…]

소년법에 따라 A군에게는 최대 2년간의 소년원 보호처분 이외에 취업제한 등 다른 조치는 내려지지 않게 됩니다.

[이재용/B양 측 변호인 : 피해자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B양 측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사건을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검찰에 항고를 요청했습니다.

이어지는 판 (총 1개)

  1. 1회 '소년법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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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2,404
반대수9
베플ㅇㅇ|2020.03.18 08:37
ㄱㅊ스면 그 때부터 소년 아니다 법을 좀 바꿔라 시대에 뒤떨어진법이 누굴 보호하는거냐 성범죄는 실명,얼굴 다 공개해야 합니다.
베플ㅇㅇ|2020.03.18 08:35
고2면 인지능력 다됩니다 1번도 아니고 1.영상으로 음란행위2.유인성폭행 3.촬영 4.협박 5.금품갈취 ...아이가 이시간동안 이많은걸 당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생각해보십시오. 가해자의 불편함에는 공감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는 이상한 나라의 법...
베플ㅇㅇ|2020.03.18 08:37
평소에 모범생이면 살인을 해도 가정에서 교화가 가능한가요? 이건 살인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네요.저게 어떻게 실수란 말입니까? 아주 치밀하고도 계획적인 범행이지 않습니까? 저렇듯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니 미성년자 범행이 늘어나고, 갈수록 수법이 잔인하고 악랄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성범죄자들에게 너무도 후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 뜨려 놓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무슨 교화라는 얼토 당토 않은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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