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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국민청원 동참]사회복무요원(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ㅇㅇ |2020.03.21 10:55
조회 82 |추천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zpH2w
얼굴 없는 '사장' 아래 조직적 성 착취…사회복무요원도 가담
[텔레그램 n번방]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취지
1. 사회복무요원(구 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훈령)을 개정하라. (즉, 공무원과 합동근무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라.)

청원 대상 규정
병무청 훈령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복무분야별 임무)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청원이유
1.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들을 통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피해자들의 신상을 캐낸 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2.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적도 없습니다.
3.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달리, 일개 민간인 내지 병역이행자에 불과한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 병무청 훈령 복무관리규정이 위헌적이며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제공하는 것과 사회복무요원이 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위반됩니다.

5. 지금까지 이 규정에 대해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가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 수십, 수백명의 피해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와 유린을 당하며 인권을 말살당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당한 것입니다.
6.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특별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와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많은 여성들과 아동 청소년들이 성적으로 유린, 학대, 착취당하게 한 것은 그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청원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절대 취급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냐들 국민청원 동참해주라
애초에 공익이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규정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아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시간 지나서얼마든지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동참 부탁해 제발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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