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사회초년생인 당신 첫 월급을 탓을때 부모님께서 월급관리할려고 돈을 탐내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서산대사 |2020.03.22 23:25
조회 273 |추천 1
부모께서 월급중 본인에게 소액만주고 대부분 돈을 부모께서 관리할려고 할때 쓰고자 한다. 물론 저축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희생이 따르는 손실과 손해도 있다는것을 알아두자.

그런 상황이 닥쳐오면 말 그대로 독립을 한다. 참고로 이런 부모도 있다. 만일 닥달하면서 본인을 때리면 가차없이 경찰에 고소하라. 그건 진짜 부모도 아니다.

만일 독립할 보증금이 없으면 보증금없는 고시원부터 시작한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한달 20만원 고시원도 있다. 그리고 200만원 이상 모이면 월세를 알아보고 2000만원 이상 모이면 전세를 알아보자. 그리고 더 모이면 집을 산다.

만일 고시원갈 사정이 여의치않거나 그래도 부모가 독립 시켜주지 않을땐 자꾸 부모가 본인에게 재촉할시엔 최후수단으로 부모랑 연 끊을 각오하고 이렇게 대처방법을 알려줄려고 한다. 때로는 자식의 돈을 맡겨줬으면서 안돌려줄려고 하는 부모도있다.

이럴때는 번거롭더라도 월급을 탈때마다 달달히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이거는 엄마한테 돈 빌려주는거라고 하면서 채권 채무관계로 거래를하자. 이거는 부모지간에도 법적으로 할수있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국가이고 자본주의 국가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부모앞에서 이건 얄짤없다는걸 보여주고 강하게 나가라는 뜻에서 쓴거임. 그리고 아무리 부모 자식지간 이라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에 관련된거는 확실히 해둬야한다.

차용증에 반드시 엄마(채무자)의 자필로 작성하게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받아둔 다음, 뿐만 아니라 엄마(채무자)의 지장까지 찍어두고 또한 엄마(채무자)의 배우자(아빠)까지 보증인란에 보증인(아빠) 인감과 지장까지 찍으면 빼도박도 못하는 아주 완벽한 차용증이 된다. 거기다가 녹음까지하면 더 완벽.

왜냐면 이 차용증은 위조된거다 이런식으로 우길수도 있기 때문이고 엄마(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시엔 보증인인 배우자(아빠)한테까지 법적으로 변제받을수 있기때문이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할땐 변제기일은 본인(채권자)이 언제든지 변제요구시 빌려준 금액만큼 언제든지 상환해준다는 약속을 받는쪽으로 작성하게하자.

또한 이자를 받고싶으면 이자는 법적 25%이내로 상환해주겠다는 작성을 적게하고 돈을 빌리는 목적란에는 자녀(채권자)의 저축목적으로 엄마(채무자)의 통장으로 보관시킨다. 라는 문구나 아니면 돈을 쓸데가 있어서 자녀(채권자)에게 돈을 빌린다. 이런식으로 문구를 넣으면 좋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으로는 효과가없고 공증사무소까지 가서 공증까지 꼭 받아두어야 하는데 이때 차용증을 공증할때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까지 작성하게하면 별도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즉 강제적으로 부모(채무자, 보증인)의 동산압류 부동산압류 통장압류를 할수있는것이다.

공증비용은 자녀인 본인(채권자)이 부담해주고 그 비용을 상환받을때 이자로 받아내면 된다. 참고로 공증비용은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그다지 비싸지는 않다. 자 이젠 엄마(채무자)명의 통장으로 빌려줄 금액을 바로 입금시켜주자~ 그러면 완료.

자 본인이 이렇게까지 하겠다고 나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 나올까요? 진짜로 차용증 작성해줄까요? 당장 나가라고 하겠지요? 진짜로 작성한다고 하면 진짜로 작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땐 독립을 하세요. 여의치 않을땐 주위사람에게라도 한달치 고시원비라도 빌리고 독립할것을 권합니다.

본인이 피땀흘려서 번돈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엄연히 본인의 권리입니다. 반드시 본인의 권리를 찾고 보호합시다. 그리고 젊었을때 해보고 싶은거 다 해보세요 나이먹고는 못하는것도 무지많고 그런걸로 인해 손실도 큽니다.



공감하면 추천
추천수1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