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초년생 여자에요.
그동안 제 사수년 텃세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지속적인 괴롭힘 이간질까지 당해서 퇴사하기로 한
상태에요.
마지막날에 상사한테 그동안 감사했다고
인사도 할 겸 잠깐 뵙고나서
사람 몇 없는 사무실에 있는 사수 머리채라도
잡고 나오려고 하는데
저 경찰에 신고하면 저 폭행죄로 되는건가요?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한스러워서
아무것도 안하고나오면 홧병생길것같아요.
심지어 사수가 저에게 신체적인 접촉을 가했고
그거에 대한 사과 한마디없었고
오히려 적반하장에 이간질까지 시켜서
윗선들도 다 그 사수만 감싸고 있는 상태에요.
저 여기 퇴사하고 공무원시험 준비할건데
머리채 잡았다가 재수없어서 폭행죄로 신고되거나
고소해버리면 지장있겠죠?
물론 그 사수년 드러운 성질머리에
머리채잡힌채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지만
어차피 쌍방이겠지만
그래도 경찰서에 드나든다는게
불리할것같아서요.
혹시 현실엔 거의 없겠지만
회사에서 퇴사하는 날
그동안 당한거 때문에 눈 돌아가서
괴롭히던 사람의 머리채를 잡는다던가
어떠한 방법으로 복수(?)하고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너무 당한게 많다보니
별 생각이 다 드는 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