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된 가운데 관할 경찰서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와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자신을 ‘인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지난해 중학교 2학년인 딸이 같은 학년 남학생 2명으로부터 계획적인 집단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에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1시쯤 가해자들이 제 딸과 친한 남자 후배에게 제 딸을 불러내라고 강요했다”며 “당시 딸은 자신이 나가지 않으면 그 후배가 형들한테 맞는다고 생각해 다른 친구에게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기면 112에 신고해달라’고 한 뒤 나갔다”고 적었다. 이어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며 자신의 딸에게 술을 먹인 뒤 폐쇄회로(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 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했다.
그는 “그 후 가해자들이 기절한 제 딸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은 뒤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서 A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가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던 날 불참하고 10명의 친구 무리와 돌아다니다가 제 딸을 보고서 이름을 부르며 쫓아왔다”며 “제 딸이 도망가서 신고해 경찰 도움으로 집에 온 적이 있다”고 적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딸은 흉기로 자해까지 시도했고 이 사건 관련 소문 때문에 A씨 가족은 이사와 전학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가해자들은 특수준강간 상해라는 중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들”이라며 반드시 1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의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보호하지 않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 보호처분 체계를 반드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 이 사건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