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쓰니 |2020.03.30 18:39
조회 801 |추천 2
저는 지난2년8개월간 상해죄로

형사 피의자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길고 길었던 재판이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가족은

지체장애 아버지 시각장애 어머니

아내 6살딸 3살 아들이 있습니다

집은 서울이지만 지방에 일이 많아

지방으로 가서 주중에는 일을하고

주말에 잠깐 집에왔다가 일요일 밤이되면

다시가곤합니다

2017년8월2일 밤10시경

천안에서 일하는 숙소에서 저를 고용한

고용인과 말다툼이 있었고

다투다 몸싸움 끝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고 주변 동료들이 말렸는데

말리는건지 폭행을 도와주는건지

저만 바닥에 깔려서 발로 밟히어

다치게 되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사실을 애기하니

저를 때린 사람은 자기도 맞았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더군요

일단 치료가 시급하여 119를 불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니

서울에서 아내가 데리러 와서

아내와함께 서울에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통증이 가시질 않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중에 천안 OO경찰서

수사관 이라는 분으로 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후 조사를 받으러 천안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방적으로 맞았다 주장하였으나

쌍방이라며 자꾸 저를 심문하시길래

아니라고 수차례 애기하였으나

매번 무시하고

일방적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조사를 거부도했었고

조사관의 억지논리와 비아냥으로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괘씸죄 추가라고 깐족되는 조사관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조사를 마치고

결국 쌍방으로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따로 조사해 물어보지도 않코

저는 정식재판 신청을하고

상대방은 기소유예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1심에 무죄가 나오고

검사가 항소하여 검사의 기각으로

사건은 종결되고

기나긴 2년8개월간의 재판이 끝나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검사와 경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작 피해자는 2년8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 재판을 받았고

가해자는 검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정작 피해보상은

재판하러 나온횟수×50,000원을

나라에서 준다합니다

저는 당시 폭행 가해자로부터 일당으로

165,000원을 받았으며

20일넘게 일을하지 못하여

300만원 이상의 휴업 손해와

응급실 진료비와 입원비 등으로

200만원 이상이 들어 갔습니다

직접 피해만 이정도이고

간접적으로 받은 정신적피해

스트레스와 억울함

매번 재판때마다 지방에서 일하다

서울로 와야했기에

일도 못했고 경비도 마니 발생하였는데

기소유예받은 가해자한테

민사소송 해야합니까?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사건의 피해자는 누구이며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피해보상은 누가해줘야 합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어서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하였고

항소심은 그마저도 없이

혼자 진행하였습니다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좀 도와주십시요...
추천수2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